법안의 내용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현행 저작권법 제133조의2와 제133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최재천 의원대표발의안)은 이 조항들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삼진아웃제 개요

삼진아웃제는 ① 문화부 장관의 명령에 따른 규제(저작권법 제133조의2)와 ② 저작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규제(저작권법 제133조의3)가 있습니다. 삼진아웃제는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삼진아웃제와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는 삼진아웃제로 나눌 수 있는데, 게시판 삼진아웃제는 문화부 장관의 명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문화부 장관의 명령에 따른 삼진아웃제

이용자 계정 정지

  •  문화부 장관은 저작권 침해물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정보(저작권법에서는 이를 “불법복제물”이라 합니다)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경우 (1)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2)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가 불법복제물을 또 전송한 경우 문화부 장관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자의 계정 정지를 OSP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계정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
  • 계정 정지 명령을 받는 OSP는 해당 계정의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게시판 서비스 정지

  • 문화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 불법복제물의 삭제․전송중단 명령을 3회 이상 내린 게시판에 대해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정지기간은 6개월 이내).
  • 게시판 정지 명령을 받은 OSP는 정지 10일 전에 그 사실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문화부 장관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저작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이용자 계정 정지

  •  저작권위원회는 OSP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침해물의 전송 사실을 발견하면 OSP에게 이용자에 대한 경고 또는 침해물의 삭제․전송중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조치 권고를 받은 OSP는 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저작권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한 자에 대한 계정 정지를 OSP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권고를 받은 OSP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문화부 장관의 삼진아웃제와 달리 저작권위원회의 삼진아웃제는 이용자의 계정 정지 기간에 아무런 제한도 없고, 불법복제물의 삭제‧전송중단 권고 3회 이상이란 요건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 규정상으로는 저작권위원회는 한 차례의 적발만으로도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고, 영구적인 계정 정지도 가능합니다.
  • 다만 저작권위원회의 내부규칙(불법복제물 등에 관한 심의업무처리규칙)에는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해 1개월 이내에 한하여 계정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은 저작권위원회가 임의로 만든 것이므로, 경고 횟수를 줄이거나 계정 정지 기간을 늘리는 등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삼진아웃제의 문제점

“헤비 업로더”만 잡는다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당시 정부는 이 제도의 규제 대상이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는 자로서, 주로 불법 복제물을 전문적으로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내에서 활동하는 “헤비 업로더”는 약 1,000 명 내외로 추정된다는 해설까지 곁들였습니다. 또한 이들 “헤비 업로더”로 인해 매년 2조원이 넘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육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제의 편익’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행정부(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삼진아웃제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고장을 보내거나 계정을 정지시킨 이용자 계정이 무려 47만개나 됩니다. 국내에 천 명 정도에 불과하다던 당초 정부의 추정보다 무려 470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삼진아웃제의 규제 대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아래 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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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정정지를 당하는 이용자의 수도 2010년 102년, 2011년 131명, 2012년 175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아래 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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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계정정지를 당한 이용자 전체 408명 중 저작권위원회의 권고로 계정정지를 당한 이용자 380명(2010년 91명, 2011년 114명, 2012년 175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헤비 업로더”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계정 정지를 당한 이용자들이 올린 “불법 복제물”은 소프트웨어, 게임, 영상(영화, 방송물), 음악, 출판, 만화 등 모두 11,140편입니다. 그런데 불법 복제물의 절반 가량인 48.51%는 단 2 명이 올린 것입니다. 2012년 11월 문화부의 저작권경찰은 헤비업로더들을 단속하여 372명을 검찰에 송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적발된 372명이 올린 불법 복제물은 모두 3,120만 건에 달합니다. 일인당 평균 83,870건입니다. 삼진아웃제로 계정 정지를 당한 이용자 380명이 올린 게시물을 모두 합해도 “헤비 업로더” 한 명이 올린 건 수의 약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삼진아웃제가 어떻게 “헤비 업로더”를 규제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계정 정지를 당한 이용자 중 100편 이상의 불법 복제물을 적어도 4회에 걸쳐 게시한 이용자는 3.68%에 불과한 14명입니다.
저작권위원회는 계정 정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의를 하는데 이 때 불법 복제물로 인한 침해액이 얼마인지를 고려합니다. 그런데 계정 정지를 당한 이용자의 침해액을 분석해 보면 30만원 미만이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41.84%). 침해액이 100만원 이상인 이용자는 16.05%, 천만원 이상은 4.21%로 몇 명 되지 않습니다(아래 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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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어떤 이용자는 침해액이 9천원밖에 되지 않는데도 계정 정지를 당했습니다. 침해액 규모가 가장 작은 이용자는 2010년에 39,900원이었고 2011년에는 26,700원이었습니다.

행정부 조치로 인한 삼진아웃제 – 아무도 시행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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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처럼 행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시키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현재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과 프랑스, 뉴질랜드 뿐입니다. 프랑스는 처음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조치로 삼진아웃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위헌 판결이 나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이처럼 행정부가 인터넷 유통되는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유통을 차단하는 것은 일종의 검열입니다.

 인터넷 접속 자체를 막지 않는다고?

한국 정부는 현행 삼진아웃제는 프랑스, 뉴질랜드와 달리 인터넷의 접속 자체는 차단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잘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저작권법에는 이용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접속 서비스 제공자(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등), (2) 캐싱 서비스 제공자, (3)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포털, 웹하드 등), (4) 검색 서비스 제공자(구글 등)(저작권법 제1022조).
그런데 현행 삼진아웃제는 OSP를 웹하드 등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접속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계정도 정지시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용자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계정정지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 계정에는 “이메일 전용 계정”만 제외된데, 현재 이용자에게 “이메일 전용 계정”만 부여하는 OSP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이메일 전용 계정”만 따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정부는 웹하드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계정을 주로 규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에서 그렇게 제한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규제 관행을 변경해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 동안 정부는 웹하드 서비스 이용자를 주로 규제해 왔지만, 2012년부터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서비스의 이용자 계정에 대한 규제를 대폭 늘렸습니다(아래 그래프 참조). 2011년 대비 17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 앞으로 정부가 KT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당초 웹하드에서 불법 수익을 올리는 “헤비 업로더”를 규제하겠다던 정부가 갑자기 포털 이용자의 규제를 대폭 늘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포털이나 웹하드 이용자를 규제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이용자 계정을 정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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