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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box minheight=”400″ title=”저작권, 특허 제도에 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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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와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저작권, 특허 제도가 온라인 환경에서도 과연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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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저작물이 유통되는 기술적 기반, 유통 비용 및 보상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용자의 절대 다수를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법제도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물리적 제작 공정을 기반으로 삼아 마련되었던 특허제도 또한 별다른 반성없이 소프트웨어 분야에까지 확대적용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는 국내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조약 및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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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고민과 논의가 저작권, 특허 제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전세계적인 노력에 전향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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