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ARTICLE 19과 국가보안법 제7조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by | Sep 15, 2022 | 공지사항,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사단법인 오픈넷은 ARTICLE 19과 현재 진행중인 국가보안법 제7조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사건 조항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3자 의견서(amicus brief)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ARTICLE 19은 세계 각지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국제인권기구로서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고 여러 나라들의 상황에 대해 수십년 동안 대응을 해왔다. 의견서를 통해 위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가 대한민국 헌법뿐만 아니라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대한민국 정부가 1990년에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또는 ICCPR)** 제19조를 통해서도 보호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법리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사건 국가보안법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오픈넷은 방송통신심의위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북한 ICT 정보 매체를 차단한 것이 위법임을 2017년 고등법원에서 확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한 바 있다. 북한을 찬양·미화하는 표현물을 ‘이적표현물’로 간주, 이의 유포와 소지를 범죄화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는 많은 남용의 역사를 거쳐 법원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처벌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는 기준을 마련하긴 하였다. 그러나 이는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경우만을 고려할 뿐, ‘이적표현물’ 조항은 삭제되지 않아 여전히 북한에 대한 우리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위축시키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위헌을 확인받기 바란다. 

__________________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17A(III), adopted 10 December 1948.
** GA res. 2200A (XXI), 21 UN GAOR Supp. (No. 16), 52.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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