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방통위 오프콤, 망이용료법에 반대 보고서 발표

by | Oct 26, 2022 | 논평/보도자료, 망중립성 | 0 comments

인터넷 계층화 위험 지적

망사업자들이 캐시서버 거부하는 것이 더 큰 문제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구인 오프콤(Ofcom)은 지난 10월 21일 발신자과금제(charging CAPs)가 심대한 변화를 발생시킬 것이며 규제목표에 도움이 된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have not seen sufficient evidence)며 “망사업자들이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캐시서버 등의) 다른 더욱 유연한 제안들은 도움이 된다(Our other proposals. . mitigate. . .issues identified by ISP)”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서 발신자과금제는 국내에서 민주당이 추진중인 ‘망이용료’법에 대응되며 망사업자들이 자신의 망 고객들에게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대가를 종량제든 어떤 형태로든 받는 것을 말한다. 

오프콤은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인 오픈인터넷명령(Open Internet Order)의 제3항 1조와 제3항 3조가 일반이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망사업자들이 금전적 이유(commercial considerations)로 특정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보고서 82쪽).

오프콤은 발신자종량제의 명분으로 제시되는 2개의 원칙 즉, ‘특정 콘텐츠제공자들이 많은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일반이용자와 콘텐츠제공자들의 선택에 의해 전체 망성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를 검토하였다(보고서 84쪽). 오프콤은 그러나 실제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것, 특히 콘텐츠 접근 시점을 결정하여 망 성능 즉, 피크 트래픽(peak traffic)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망사업자들의 고객이며 콘텐츠제공자가 망 성능에 주는 영향은 한정적(limited)(보고서 88쪽)이라고 하였다. 또 콘텐츠제공자들이 콘텐츠를 전달할 때 이미 전체 망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전달하는 기술(캐시서버, CDN등) 및 트래픽양을 줄이는 코딩기술 등에 충분히 투자하고 있다고 하였다(보고서 88쪽, 91쪽). 도리어 망사업자들이 캐시서버를 설치할 공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캐시서버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위와 같은 기술을 구사함에 있어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보고서 89쪽).  

오프콤은 현재의 망중립성 체제가 망사업자들이 트래픽 수요를 감당하기에 필요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것에 장애가 된다는 증거는 없으며(보고서 89쪽) 망설치비용은 계속 하락해왔기 때문에 망투자비용 역시 하락해왔다고 하였다(보고서 90쪽). ‘콘텐츠제공자들에 대해 과금을 하면 소비자들의 망접속 가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프콤은 망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인 경우 그리고 콘텐츠제공자들이 구독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한 이론이라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불확정적인 예측이라고 하였다(보고서 93쪽).

특히 오프콤은 법개정을 통해 망사업자들이 발신자과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이 매출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위를 남용하여 과금 콘텐츠는 우선전달되고(fast lane) 비과금 콘텐츠는 지연전달되는 비포장도로(dirt road)로 가는 이중계층인터넷(two-tier internet)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보고서 95쪽). 

Ofcom_Net-neutrality-review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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