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C 2025에서 EU의 망사용료 분쟁조정에 대해 발표

by | Nov 27, 2025 | 국제세미나, 망중립성, 오픈블로그 | 0 comments

박경신 이사는 2025년 10월 보고타에서 열린 국제통신연구소(IIC) 연례회의에서 한국의 발신자종량제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한국이 2016년 ‘빌 앤 킵’ 원칙에서 벗어난 세계 유일의 국가라며, 그 결과 인터넷 생태계가 어떻게 악화됐는지를 설명했다. 발신자종량제가 도입되자 인기 콘텐츠를 호스팅하던 통신사가 ‘순(純) 송신자’가 되면서 통신사 간 경쟁이 사실상 사라졌고, 한국의 트랜짓 비용은 다른 주요 도시 대비 수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이러한 비용 구조는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어렵게 만들었고, 공익 목적의 서비스조차 높은 망 사용료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많은 콘텐츠 기업이 해외로 서버를 이전했고, 트랜짓 비용 상승은 해외 사업자의 피어링 비용까지 밀어 올려 Twitch나 Cloudflare 같은 기업이 한국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박 이사는 이러한 경험이 EU가 추진하는 ‘fair share’ 및 분쟁조정 제도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법이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내야 한다”고만 규정할 경우 통신사는 금액을 부풀릴 유인을 갖게 되고, 콘텐츠 제공자는 비용이 과도할 경우 연결을 끊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KT와 Facebook 사이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이 결정은 이용자 부담 전가로 이어졌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소송에서도 법원은 금전지급뿐 아니라 캐시서버 같은 인프라 투자로도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결국 망 사용료 모델 자체가 실질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냈다.

또한 “국내망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드니 해외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도 비판했다. 해외 전송 구간과 해저케이블, CDN 등에 대한 투자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고 있으며, 국내 통신사 역시 이러한 해외 인프라 덕분에 트래픽 전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것이다. 모바일 중심 국가라고 해서 발신자종량제 논리가 강화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모바일 요금은 각 통신사가 구축한 전용망 사용에 대한 대가일 뿐, 개방형 인터넷의 ‘상호 연결’ 원칙과는 전혀 다른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의 사례가 “망 사용료” 모델의 구조적 문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결론지었다. 발신자종량제는 경쟁을 약화시키고, 비용을 올리고, 혁신을 막으며, 해외 사업자까지 떠나게 만드는 제도라는 것이다. 박 이사는 인터넷을 지탱해온 접속료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개방성과 혁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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