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긴급 현안 토론회] AI 자동 합성물 시대, 문화예술 창작노동의 문제 진단 및 대안 모색

by | Jan 12, 2026 | 오픈토크, 지적재산권, 혁신과 규제 | 0 comments

정부의 문화산업계 AI 합성물 창작 지원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문화예술 창작노동자들의 생존 조건에 대한 정책적 고려 없이 AI 공동 창제작이 무차별적으로 장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문화연대에서는 관련 유관 시민사회 주체와 함께 생성형 AI로 매개된 창작 노동의 재편과 불안정한 노동구조 변동을 논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특별히, 이번 토론회는 올 중순경 진행된 문화예술 창작자의 인공지능 수용 경험에 대한 설문 조사와 심층 면접조사에 기반한 현장 연구 실증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 일시 : 11월 26일(수) 늦은 2시-5시

○ 장소 : 세운홀(종로구 청계천로 159)
– 1호선 종로3가역 12번출구 종묘 앞 세운광장 하부 다목적홀

○ 사회 : 하장호(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회 위원장)

○ 조사연구발표
“생성형 AI 국면 문화예술 창작노동의 조건: 문화예술 창작자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 이광석 (문화연대 집행위원/서울과기대 교수)

○ 패널토론
_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
_산디 (AI윤리레터)
_양아치 (작가)
_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_이종임 (경희대 강사,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오경미 연구원 토론문 요약

  1. 인공지능이 ‘기억을 삭제한다’는 말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은 사실 원본 이미지를 저장해두었다가 지우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기보다, 여러 이미지를 보면서 어떤 특징이 자주 나오는지 패턴을 분석해 통계적으로 모델을 만드는 방식으로 동작한다고 기술해야 더 정확하지 않을지 생각함.
    그리고 현재 학습에 사용된 이미지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문제가 계속 논쟁 중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여전히 기업들은 별다른 리스크 없이 저작물을 가져다 쓸 수 있어 ‘데이터 삭제’를 목표로 기술을 설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함.
    초기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이 원본과 거의 비슷한 그림을 만들어 논란이 있었던 것은, 그것이 기억 때문이라기보다 모델이 특정 이미지를 과하게 따라 배운 과적합 문제에 가깝다고 봄. 이후에는 계속 재학습하고 모델을 개선하면서 초기에 보였던 실수나 과도한 모방이 줄어든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함.
  2. 기술 낙관주의에 대한 비판이 과도한 ‘구조 결정론’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됨.
    한국 문화산업은 테크노-낙관주의에 젖어 있으며 인공지능에 대한 전폭적 수용이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라고 주장하셨지만 실제 창작자들이 기술을 하나의 관점으로만 수용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음. 실제 현장에서 창작자들은 본 연구에서처럼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집단이 있을 수 있으며, 도구라고 받아들이는 현실수용집단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이 있을 수 있음.
    이와 같은 다양성은 개인별, 고용형태별, 분야별, 직군별로 상이할 수 있음.
    뮤지션을 예로 들어보더라도 인공지능의 등장은 앨범을 만들 때 필요했던 세션맨들의 직업적 불안정성을 높였을 수 있음. 그러나 어떤 뮤지션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 생계를 유지할 정도가 된다고 함.
  3. 인공지능이 훈련을 거쳐 표현한 결과물에서 작가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창작자의 독창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함.
    만약 인공지능이 특정 작가의 표현을 아주 명확하게 재현한다면 정말로 저작권, 도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개별 창작자의 고유한 표현방식을 인공지능이 명확히 재현하지 못한다는 뜻은 개별 창작자의 지위를 위협하는 직접적 모방이 아니라는 반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덧붙여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냉정하게 논지를 전개해본다면,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법제화 한 것이 저작권법인데,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따라서 표현만 보호하지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작가가 여러 작품을 보고 어떤 스타일 특정한 스타일을 익힌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기계가 한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가? 도리어 사람이 그렇게 새로 익힌 스타일로 만든 작품에는 전에 봤던 작품들이 다 찢겨져서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그 사람 작가는 신작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기계는 자신의 신작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지지도 못한다. 도리어 전자의 경우에 기존의 작품 작가들이 박탈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냉정한 반론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함.
  4. 해법에 있어서
    옵트아웃 설정을 디폴트로 해두는 점은 매우 찬성하는 바임.
    또한 창작자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사자 협의체 구성은 중요한 해법으로 제시해주셨지만, 이 해법은 실제 구현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음. 문화예술인은 겉으로는 하나의 큰 집단으로 묶여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분야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배타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 안에서 계급적 갈등 역시 선명하게 드러남.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권력이나 기술 기반 거대권력의 불균형을 문제 삼는다면 창작자 간 연대가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현실적인 연대 구축은 쉽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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