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이 2020년 2월에 개정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화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생명윤리법」에는 기존 수집된 정보를 가명화 또는 익명화할 경우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례조항들이 존재하고 있다. 2020. 9. 25.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연례총회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 2가지 법체계가 어떻게 조화하는지에 대해 발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1조넷] 새 정부에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 제안 – “우리는 헌법 21조를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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