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미방송분 (질문 3.5~7: 디즈니+, 오징어게임 등등)

by | Oct 22, 2021 | 망중립성, 오픈블로그 | 0 comments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021.10.20. 방송)
[최강 인터뷰 3] 오징어게임이 쏘아올린 넷플릭스 망 사용료 논쟁

Q: 최경영 / A: 박경신

Q3.5. 왜 다른 곳들은 소송하지 않고 SK브로드밴드만 소송을 할까요?

A.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SK브로드밴드는 홍콩과 도쿄에 있는 넷플릭스 캐시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공급하고 있는데 랑데부지점까지 마중을 나가야 하니 마중선에 대해서 망 임대료를 물고 있습니다. LGU+나 KT는 서울에 있는 넷플릭스 캐시서버에 접속하고 있어서 아무런 비용을 안 물고 있습니다. 그럼 SKB도 똑같이 하면 당장 수십억씩 아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누적시켜서 정부에서 무언가 강제를 해주기를 바라는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넷플릭스가 우리 망에 접속해야 장사가 되는 건데 지금은 공짜로 접속하게 해주는건 넷플릭스가 너무 인기가 있어서 그런 거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정부에 먹힐 거라고 보는거지요. 그런데 해외 콘텐츠업자들은 해외 망 이용료는 자기들이 물고 있고, SK브로드밴드도 가정용인터넷 팔 때 넷플릭스 같은 거 볼 수 있게 해주는 비용까지 다 받아놓았으니 부당할 것도 없다는 거고요. 결국 말만 접속료 달라는 거지 결국 네이버, 다음에게 달라고 했던 것처럼 망중립성이 금지하는 급행료 달라는 거 아니냐, 즉 빈부차별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이유입니다.     

Q4. 한편으론 왜 지금 다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말 오징어게임의 흥행이 그렇게까지 많은 트래픽을 초래한 건가요?

A. 전혀요. 트래픽이 “많이” 초래하냐고 물어보셨는데 트래픽 초래했다고 해서 논쟁이 발생하진 않죠. 실제로 그 트래픽이 비용을 발생시키느냐를 봐야 하는데 오징어게임 때문에 비용이 초래되진 않습니다. TV 많이 본다고 KBS 안테나 출력 높일 필요없듯이 넷플릭스 본다고 해서, 오징어게임 많이 본다고 해서 더 드는 비용은 제로입니다. 거울 많이 들여다본다고 해서 거울 깨지지 않는다. 비용이 늘어날 다른 가능성은 2가지인데 오징어게임 때문에 처음 초고속인터넷 새로 까는 분들이 있겠죠. 그럼 선을 새로 깔아야 하니까 그 비용이 들텐데 그건 망사업자가 가정으로부터 받으니 해결되는 거죠. 또 하나 진짜 이론적인 가능성은 오징어게임 보기에 개별가정의 접속용량이 부족하거나 오징어게임 때문에 사람들의 인터넷 동시이용시간이 늘어나서 지역선용량에 부하가 걸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비현실적인게 지금 어디든 초당 100Mb 용량으로 깔려 있는데 HD 퀄리티로 넷플릭스 보는 데 초당5Mb 밖에 안 들어요. 하루종일 오징어게임 반복해서 빈지와칭을 해도 문제 없습니다.     

Q4.5. 그런데 콘텐츠를 만드는 곳은 콘텐츠사업자(CP)잖아요. ISP들의 논리대로라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쪽에서도 앞으로 계속 일정 부분 망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A. 그래서 문제인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미 CP들은 다들 돈을 내고 있죠. 국내 콘텐츠제공자들은 이미 인터넷접속료를 국내 망사업자들에게 수백억씩 내고 있고 외국 콘텐츠제공자들은 한국까지 데이터를 가져오는 비용, 즉 해외 망 이용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세 콘텐츠제공자들은 유튜버 이용자들, 아프리카 BJ들, 팟캐스터들도 나름대로 자신의 집에서 업로드하기 위해서 인터넷접속료 내고 있고요, 플랫폼들과의 계약관계도 있고요. 근데 지금 망사업자들 얘기는 콘텐츠제공자들에게 당신 콘텐츠가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비용까지 내라고 말하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러니 급행료 금지하는 망중립성 위반되는거고.  

Q5. 곧 들어올 ‘디즈니 플러스’는 일정 정도 망 사용료를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따로 정해진 법규가 없는 것 같습니다?

A. 차이가 뭐냐면,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직접 돈을 들여서 캐시서버를 전 세계에 깔겠다는거고요, 디즈니는 그럴 기술적 역량이 부족해서. 캐시서버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을 이용하겠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모두 아우르는 캐시서버망을 가진사업자를 CDN사업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고객들은 디즈니플러스같은 킬러콘텐츠만 있는게 아니라 비인기콘텐츠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객들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세계 곳곳의 망사업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접속료를 내고 접속하고 있습니다. 망사업자들이 과점적 지위를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CDN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망사업자 근처까지 끌고 와서 자발적으로 접속료를 내는 것은 망중립성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내 망사업자들은 그걸 받겠다는거죠. CDN사업자들이 내는 접속료 중에서 디즈니플러스 콘텐츠 접속에 대한 것도 있지만 다른 고객들 것도 섞여 있어서 액수는 얼마 안 될겁니다. 이에 비해서, 넷플릭스는 이미 자기 돈으로 캐시서버를 전 세계 깔았을 뿐 아니라 자기 돈으로 콘텐츠를 마련해서 세계의 망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무료접속하도록 해놓았는데 한국에서 돈을 또 내라고 하니까 문제인거죠.

Q5.5. 사실 넷플릭스뿐 아니라 구글이나 유튜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이 업체들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나요? (국내, 해외에서 어떤지?)

A. 구글은 해저케이블로 데이터를 아시아까지 가져오고, 그리고 다시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하는 등의 국내 망사업자와 접속하기 위한 비용을 이미 지불하고 있습니다. 

Q6. 해외에서도 망중립성을 놓고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잖아요. 실제로 망 사용료가 부과됐던 일이 있습니까? (국제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규칙이나 법규가 있는지?)

A. 규제에 의해 강제로 부과된 적은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하거나 하면 세계 최초가 될 겁니다. 망사용료가 당사자들간의 자발적인 계약으로 지급된 적은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가 컴캐스트에 2013년부터 몇 년간 지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제표준은 오히려 망 이용료는 존재하지 않고 넷플릭스-컴캐스트 사례가 예외적인거지요.  

Q6.5. 그런데 최근 영국 가디언 등에서 오프콤이 망중립성 이야기를 다시 꺼낼 수도 있다는 식의 보도를 했거든요. 본격적인 재논의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A.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오프콤 자료 봤는데 망중립성을 재검토한다는게 아니라 망중립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겠다는거고요.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Body of European Regulators of Electronic Communications)는 2012년도에,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2010년과 2015년에 각각 급행료, 전송료 모두 금지하는 결정과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긴 했고 유럽 2015년 규정이 구속력이 없지만. 착시현상이 어디서 생기냐면 가디언 보도에서 British Telecom 중역이 ‘망중립성이 너무 고루하다’는 얘기를 한 걸 Ofcom의 점검과 함께 보도해서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연상하게 만들었는데 내용상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Q7. 대통령도 관련 이야기를 할 만큼 민감한 이슈임에는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망 사용료가 정말 부과될 수 있을지… 교수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A. 지난번 언중법 사태 때 보면, 대통령이 국제인권에 민감하신 분입니다. 망중립성이 기술적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실 텐데 내용을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민주당도 망 이용료를 강제한다는게 세계 최초라는거 알고 있고. . . 망중립성은 국제인권입니다. UN에서 또 개입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전송료를 허용한다는건 1백만명에 메시지 전달하려면 전화비나 우표값으로 몇 천만원이 드는 시대, 인터넷 이전 시대로 돌아간다는겁니다. 저는 그래서 망중립성을 표현의 자유 2.0이라고 부릅니다. 1.0이 하고싶은 말 해도 처벌하지 않겠다 라면 2.0은 실제 하고싶은 말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경제적 비용을 제공하는거지요. 과거에는 돈 없으면 자기의 말을 퍼뜨리지 못했어요. 지금은 메시지만 좋으면 수만명, 수천만명, 수억명이 그 메시지를 받아보더라도 메시지 쓴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인터넷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접속료를 강제부과하게 되면 급행료를 강제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그런 규제는 안 나올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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