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지지시민모임] 한국 정부와 기업은 UN 미얀마 특보의 권고에 따라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제재와 미얀마 이주민에 대한 보호에 즉각 나서라

by | Nov 22, 2022 | 공지사항,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 토마스 앤드류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11월 21일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비록 짧은 방문 기간이었지만, 토마스 앤드류 특별보고관의 성명에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과제가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다.

먼저, 한국 정부가 2021년 2월에 발생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에 취한 조치들의 후속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얀마 특보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비난하고 국내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에 대한 강제 송환을 유예해 온 것은 긍정적이지만, 계속 악화되고 있는 미얀마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강화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미얀마 특보는 한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표적 경제제재를 함으로써, 이 기업들과 연관을 맺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운영하고  한국가스공사,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등이  참여하고 있는 슈웨 가스전 사업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의 MOGE 제재 이후에 MOGE에 수익금이 기존 계좌를 통해 전달되지 않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사업 수익금이 미얀마 군부에게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한국 정부가 MOGE를 유럽연합처럼  표적제재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미얀마에 있는 한국 은행 계좌가 미얀마 군부의 외환 유입 경로가 되고 있는 점도 지적하고, 한국기업이 미얀마 군의 항공연료 수입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하였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는 한국 기업의 투자문제에 대해 침묵해왔던 것을 기억한다. 유엔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이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기업과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는 사업에 대해 분명하게 경제제재를 권고한 만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답도 분명해야 한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군함 수출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뤄지는 지도,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공언해 온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의 진실성을 확인할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미얀마 특보를 만나서 인권실사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한다. 특보가 성명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제기준에 따른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인권실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의 인권실사는 기업들의 알리바이 만들기로 흐를 위험이 높다. 그리고 우리는 미얀마 특보의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특보와 면담하지 않은 한국 기업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방관하고 심지어 비호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와 국회가 지금이라도 2016년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권고하고 이번에 미얀마 특보도 지적한 것처럼, 제대로 된 인권실사법을 제정해야 한다. 인권실사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말뿐인 위선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특보가 한국에 거주 중인 미얀마 국적자, 군부 쿠데타 이후 돌아갈 수 없는 난민들의 ‘심각한’ 현실과 한국 정부의 대응에 관한 중요한 지적들에 주목한다. 특히 미얀마의 엄중한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미얀마 국적자들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의무에 더해 가족의 결합과, 재정착을 통한 피난 조력 의무 등을 적절히 언급한 점을 환영한다. 구체적으로 미얀마 특보가 1) 한국 정부가 미얀마 국적자를 강제송환하지 않을 것, 2)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미등록 체류’인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 3) 미얀마에 있는 가족들의 피난과 가족결합을 지원할 것, 4) 미등록 체류인 미얀마 국적자에게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5) 한국의 난민신청 절차의 고질적인 문제(낮은 인정율, 지연된 심사)를 개선토록 역량을 구축할 것, 6) 난민신청절차 및 권리의 적극적인 안내의 필요성  등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1) 한국 정부가 인도적 위기 상황마다 원칙적인 난민제도의 적용이 아니라, 근원적인 한계가 있는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만을 시행하는 문제를 짚고 독립된 난민인정절차 트랙을 신속하게 시행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은 점, 2) 미얀마 난민들에 대한 공항에서의 입국 거부 및 구금, 외국인보호소에서의 구금과 같이 강제송환금지의무를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 3) 난민들이 들은 공무원들의 발언을 인용하여 “미얀마로 돌아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도로만 인용한 점은 아쉽다. 전반적으로 모든 미얀마 국적자는 미얀마로의 강제송환은 금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송환을 목적으로 한 구금도 금지되고, 공항에서의 입국불허 역시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한국 당국 및 공무원들의 이해가 현저히 부족한 현실에서, 차제에 공무원들의 일관된 이해와 행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 시민사회는 권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와 미흡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점검하고, 구금된 미얀마 사람들을 석방하고, 신속히 난민인정절차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일관된 이해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발령하거나 교육을 즉각 실시 할 것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2023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될 미얀마 특보의 한국방문보고서 전이라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미얀마 특보의 성명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제도들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공언이 말로 그치지 않도록, 미얀마에서 계속 민주주의를 싸우고 희생당하는 이들을 위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길 바란다. 

2022년 11월 22일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방한 대응모임 

*첨부자료 : 미얀마 특보 성명(국문), 미얀마 특보 성명(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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