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제출문] 베트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신원확인의무화제도에 반대한다

by | Jan 16, 2024 | 공지사항,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 0 comments

오픈넷은 베트남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 인권위원회 개최에 앞서 ARTICLE 19 및 베트남 법률 이니셔티브와 공동 제출문을 제출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24년 3월 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될 제140차 회의에서 이루어지며, 위원회는 유엔의 주요 인권 조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준수 여부와 관련한 베트남의 이슈 목록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제출문은 오픈넷이 2023년 8월 18개 디지털 인권 단체와 함께 베트남 정부가 신원확인의무화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법령 72호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이후 작성되었다. 신원확인의무화제도는 반정부적 의견을 검열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축시킬 것이다.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NI)의 회원이자 이사진을 공유하고 있는 단체로서 오픈넷은 2023년 9월에 GNI와 공동으로 Decree 72의 통과를 반대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오픈넷은 한국에서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강제 신원 확인 및 행정적 검열과 같은 심각한 문제 역시 해당 논평에서 함께 다루었다.

공동 제출문은 인터넷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베트남은 현재 형법의 제109, 117 및 331 조에 따라 정치 활동과 반정부적인 의견을 합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2018년의 사이버 보안법과 2022년 Decree 53/2022/ND-CP는 독립적인 감시감독의 절차 없이 정부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언론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또 Decree 13/2023/ND-CP는 국가 감시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의 자국 내 서버 저장을 강제하는 데이터 현지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Decree 72/2013/ND-CP는 웹 사이트가 원본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Decree 15/2022/ND-CP는 불법 온라인 발언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제출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픈넷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ICCPR 및 2024년 5월 7일 예정된 유엔 인권위원회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에서 억압적인 법률에 강력하게 반발하기 위해 베트남 시민 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Viet-Nam-LOI-Submission-CCPR-08Jan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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