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디지털 무역 분쟁: ‘망 이용료’ 법안을 중심으로

by | Nov 27, 2025 | 망중립성, 연구활동자료, 오픈블로그 | 0 comments

박경신 교수(오픈넷 이사)는 2025년 Mancheste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에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의 기존 ‘송신자 부담(sender pay)’ 규칙과 이를 확장한 ‘망 이용료(network usage fee)’ 제도가 한·미 FTA(KORUS FTA)를 위반한다는 점을 논증했다. 논문은 2026년 출간 예정 책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 a Developed Korea에도 축약 형태로 실릴 예정이다.

KORUS FTA는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GATS 전기통신 부속서의 ‘통신망 접근 보장’ 의무, △2008년 기본통신협정(ABTS)의 ‘시장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반경쟁 행위 규제’ 의무, △전자상거래 장(章)의 ‘망 중립성 보장’ 등을 결합한 매우 진보적인 협정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2016년 도입된 송신자 부담 규칙과 새롭게 추진되는 망 이용료 법제는

  • 해외 데이터 송신자의 비용 부담을 늘려 통신망 접근을 저해하고(GATS 위반 가능성),
  • 국내 대형 ISP 3사의 과점 구조를 강화하며(ABTS 위반 가능성),
  • 협정 체결 시 망 중립성 원칙을 재확인한 KORUS 부속 서한에도 반한다고 분석한다.

특히 2016년 규칙 이후 한국의 트랜짓(transit) 비용은 유럽의 8~10배, 미국의 5~6배, 일본의 2배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이는 해외 사업자에게 부과된 피어링 비용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로 인해 대형 ISP들은 높은 비용을 요구하며 피어링을 거부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강화할 수 있는 지위가 공고해졌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망 이용료’ 법제는 KORUS FTA가 보장한 망 접근성, 경쟁 촉진, 망 중립성 원칙과 충돌하며, 20년 전에 이미 FTA 협상 과정에서 경고된 “시장 기반 자율적 조정 메커니즘을 해치는 성급한 규제”의 문제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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