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시: 2025년 4월 8일 오후 2시 ~ 6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해외연사는 온라인 연결)
- 공동주최: 이주희 국회의원실, 김우영 국회의원실, 한민수 국회의원실, 전진숙 국회의원실, 오픈넷, 21조넷
* 본 행사는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정보의 건전성 확보와 표현의 자유 수호는 현대 사이버 공간의 법률 및 정책이 지향해야 할 필수적 가치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인간의 자율적 판단이 알고리즘(방대한 행동 데이터를 확률적으로 추출하고 평균화한 결과물)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는 일은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논의는 양극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정보의 건전성’과 ‘플랫폼의 책임’을 명분 삼아 권위주의 정부가 국가 기관을 콘텐츠 통제 도구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치가 극우 세력 등에 의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을 확산시키는 논리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등장한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EU내의 이용자들을 위해 더 투명하고 더 책임성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DSA는 온라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적 과정을 보호하면서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신중하게 고안된 전략적 입법체계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발맞추어, EU 디지털 서비스법(DSA) 전문가 및 실무 담당자들과 한국의 정책 입안자 및 국회의원,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이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DSA가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건전성, 나아가 혁신과 권리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구현하려 하는지 살피고, 이러한 유럽의 경험을 한국적 상황에 창의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특히 2025년 한국 국회가 온라인 허위 정보 대응 입법의 핵심 참조 모델로 DSA를 주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예: “허위조작근절법”) 더욱 이 논의는 시의적절합니다. 다만, DSA를 우리 법제에 의미 있게 이식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채택된 세계적·역사적 배경은 물론, 유럽 시민들의 디지털 소통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그리고 한국의 기존 온라인 콘텐츠 규제 체계와의 구조적 차이점을 심도 있게 고찰해야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사회가 관련 입법 제안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 전문가들이 한국의 규제 환경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EU 외교관들이 EU와 한국이 협력하여 기술을 인권에 활용하고 인권이 기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회: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 프로그램:
- 세션 1. DSA 심층 분석
- [기조발제] DSA Overview – Joris Hoboken (암스테르담 대학교 교수)
EU 플랫폼 규제 제정의 전반적인 풍경(landscape)을 소개하고, 규제가 지향하는 주요 목표와 설계 원칙. 과거 전자상거래 지침(e-Commerce Directive)에서 현재의 DSA/DMA 체제로 전환되는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 - 발제 1) DSA의 Architecture – Menno Cox (유럽집행위원회 디지털 서비스 글로벌 섹터장)
서비스의 성격과 규모에 따른 차등적 의무 부과, 실사 의무, 알고리즘 및 데이터 투명성 의무, 중개자 면책 조항 등 DSA의 자율규제 원칙을 중심으로 발제 - 발제 2) 거버넌스 시스템 – Julian Ringhof (유럽집행위원회 DSA 정책관)
이원화된 감독 체계: VLOP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직접 규제 및 감독 권한을 가짐. 각 회원국의 디지털 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국가 규제기관으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시스템에 관하여 발제
- [기조발제] DSA Overview – Joris Hoboken (암스테르담 대학교 교수)
- 세션2: 한국형 DSA 입법의 실천적 과제
*한국 인터넷 정보 규제의 “특수성(Path Dependency)”을 짚으면서 , DSA의 보편적 원칙을 어떻게 한국의 법제도에 결합할 것인지 조망- 발제 1) 행정심의, 의무적 임시조치 그리고 표현의 자유 – 박경신(고려대학교 교수)
과거 검열의 역사에서 시작되어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와 의무적 임시조치제도로 이어진 한국 특유의 콘텐츠 규제 연대기를 짚어봄. ‘국가에 의한 건전성 확보’라는 명분이 실제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충돌해 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시민사회에 남긴 제도적 트라우마 분석. - 발제 2) 정통망법 체계와 DSA 구조적 정합성 진단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 – 오병일(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임시조치, 방심위의 시정요구 등 현행 법제가 DSA의 ‘중개자 책임 제한’ 및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과 구조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진단. 권위주의적 통제의 위험을 배제하면서도 혐오표현과 허위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적 모델의 세심한 설계의 필요성 강조. 방심위의 역할을 ‘직접 심의’에서 DSA식 ‘공적 감독 및 조정 기구’로 재정의하고, 시민사회와 플랫폼이 참여하는 다자간 거버넌스의 실무적 설계안을 제안.
- 발제 1) 행정심의, 의무적 임시조치 그리고 표현의 자유 – 박경신(고려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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