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국제시민단체, 국회의원 비위에 대한 저항시위에 ‘허위조작선동’으로 형사처벌한 인도네시아 정부 규탄

by | Sep 11, 2025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 인도네시아 정부가 틱톡, 메타 등에 반정부 포스팅 제한 요청해 계정 삭제돼

– 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규제법,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 커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주거수당을 몰래 높였다가 민중들의 저항시위가 일어나자 정부가 시위현장을 공유한 인권운동가들을 ‘허위조작선동’으로 치부해 형사처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비위와 시위상황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것을 막고자 소셜미디어(틱톡, 메타 등)에 요청해 반정부 내용의 포스팅을 게시한 이용자들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이에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56개 국제시민단체가 2025. 9. 10. 인도네시아 정부 및 정부 요청을 따른 인터넷 기업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1)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셜미디어에서 표현하거나 디지털 행동주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ITE법의 남용 조항에 따라 기소된 모든 구금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며, (2) 정부의 요청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보이는 바이트댄스(틱톡)와 메타(Meta)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3)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이번 시위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디지털 권리 침해 상황을 계속해서 면밀히 감시해줄 것을 요청하며, (4)  전 세계 시민사회 단체, 디지털 권리 옹호자, 인터넷 자유 운동가, 기술 커뮤니티, 그리고 개인들에게 인도네시아 정부와 이 탄압에 공모한 기업들에 맞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비단 민주주의가 덜 발달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최근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국가권력이 ‘허위정보’를 이유로 얼마나 국민들을 억압할 수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준다. 민주당의 법안을 보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정부 비판을 하는 행위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음이 자명해보인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가가 ‘허위조작선동’이라는 죄목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입막음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며, 민주당은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허위정보 규제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 첨부: 성명 원문

성명-원문_인도네시아-정부-검열-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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