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고위공직자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하라
고위공직자의 입, 혐오가 아닌 책임을 담아라
혐오는 공약이 될 수 없다
혐오를 표심으로 바꾸는 정치는 끝났다
일시 : 3월 12일(목) 오전 10시 40분, 장소 : 국회소통관
한국 사회는 지난 수년간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들의 혐오표현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공동체를 이분화하는 과정을 참담한 심정으로 목도해 왔습니다.
이에 박한희 변호사(무지개행동 공동대표), 이승현 법학박사(연세대학교), 조혜인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최새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홍성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박경신/오경미/윤홍기(사단법인 오픈넷)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실효성 있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고, 수차례의 세미나를 거쳐 법률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혐오표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이 준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의 혐오표현과 달리 실제적인 차별과 폭력 등 구체적인 해악으로 귀결될 위험이 매우 높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직자의 혐오표현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혐오표현규제는 도리어 사회적 약자의 발언을 저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이 큰 고위공직자들의 혐오표현에 천착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무지개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언니네트워크,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크게 공감하며 입법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을 위한 공동행동단”을 결성했습니다.
사회의 분열을 조장해 온 정치권의 혐오 발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행동단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단체의 출범을 공식화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혐오표현 억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본 법률 개정안의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오경미
- 발언:
- 기자회견 취지와 배경 설명: 오경미(사단법인 오픈넷)
- 대표발언: 조혜인
- 손솔 의원 발언
- 용혜인 의원 발언
- 공동행동단위 발언: 최새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나영(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기자회견문 낭독: 도란(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희우(디지털정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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