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대만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 포럼(Taiwan Internet Communications Governance Forum)의 플랫폼 규제 관련 패널에 참석해 발표했다. 이 포럼은 유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UN IGF)의 논의에 대응하여 대만에서 독자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박경신 이사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이 서로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시아 각국이 EU와 미국의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표방하면서도 한국의 새로운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비롯한 아시아의 하향식 플랫폼 규제가 이 모델에서 위험할 정도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경신 이사는 이러한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첫째, 행정부가 어떤 콘텐츠가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관여해서는 안 된다. 둘째, 플랫폼에 합법적인 콘텐츠까지 삭제하도록 하는 비대칭적인 유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의무적인 콘텐츠 삭제 제도를 피해야 한다. 셋째, DSA와 DMCA가 보여주듯이 중개자 책임의 면책(safe harbor) 원칙을 플랫폼 규제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
그는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이 아시아 국가들이 EU와 미국의 플랫폼 규제 모델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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