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5.(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이 열렸다. 김남국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가 주최한 본 심포지엄은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가능케 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공익 제보 행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발표문_공익제보와-개인정보보호법_박경신-2[21조넷] 새 정부에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 제안 – “우리는 헌법 21조를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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