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사단법인 오픈넷 실무수습 후기

by | Sep 14, 2022 | 오픈블로그 | 0 comments

글 | 원상은(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린(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수습기간: 2022년 8월 8일 – 8월 19일
  • 수행과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모의 상담, 혐오표현 규제 법안 검토 및 의견서 작성, 폰트저작권 합의금장사 사례 법률 상담, 메타버스내 범죄 대응방안 연구 등

저희는 8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2022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실무수습을 수행하였습니다. 실무수습 후기 작성에 앞서 오픈넷에서의 실무수습 기회를 주신 ‘2022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의 주최측과 오픈넷의 손지원, 최지연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실무수습은 공익단체에서의 변호사 역할을 체험하고, 정보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손지원, 최지연 변호사님께서 저희를 따듯하게 맞아주시고, 양질의 과제와 피드백으로 지도해주신 덕분입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총 4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유력 정치인에 대한 의혹제기를 사실로 믿고 댓글을 달았다가 지지자로부터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발된 의뢰인과의 법률 상담(모의 사례)>이었습니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명예훼손죄, 모욕죄 구성요건에 대한 실무적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인터넷상 개인의 표현에 대해 형사처벌의 제재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지,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재의 타당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법률 개정안 검토 및 언론 및 유관 기관에 발표할 법률 의견서 작성>이었습니다.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특히 갈등이 심해지는 요즘 사회에서 언뜻 보기에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지만, 관련 법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 자체가 불분명한 것은 물론이고, 포털사이트 운영자측에 책임을 묻는다거나 면책으로 회유하여 결국 인터넷상 무수한 댓글, 게시글을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은 채 삭제나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정의가 막연할수록 건전한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정치인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서로서 그 위험성을 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는 <폰트 저작권 남용 사례에서 피소된 의뢰인에게 서면 법률 상담 제공>을 수행했습니다.  폰트 저작권과 관련하여 소위 ‘합의금 장사’ 사례로, 비영리단체가 홍보물에 서체 제작회사의 서체를 무료로 사용한 것에 대해 ‘해당 사용은 비영리단체와 폰트 업체가 약관을 통해 맺은 계약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유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사용 대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였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들과 오픈넷의 평소 상담사례를 참고로 하여 의뢰인에게 답변을 써보는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불분명한 약관의 제시,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등의 법리를 근거로 하여 비영리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법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사례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있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상담과정에서 내용증명을 받고 두려워 하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좀 더 법조인이 아닌 시민의 시각에서 법리적인 부분을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과제로 <메타버스상 범죄의 법적 대응방안>을 탐구하면서 기술과 법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법제도 마련과 기술 진흥 둘 중 어느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지, 메타버스 안의 아바타를 우리 자연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 근본적인 법적 문제들을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무수습을 거치면서 저희는 공익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오픈넷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 현장을 배우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훌륭한 가치를 표방하는 제도라도 잘못 설계되고 구현되면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를 정당화하는 등 악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의 관심은 제도가 표방하는 가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로서 공익변호사는 제도의 설계와 구현이 실제로 옳은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지, 악용되지는 않는지 감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 상담, 소송지원, 입법검토서 작성, 정책 및 입법 제안 등의 여러 형태로 이러한 공익변호사의 임무를 다하고 계신 두 분 변호사님을 보면서, 공익변호사를 향한 저희의 꿈을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 챙겨주신 맛있는 밥과 간식,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 티셔츠 등 오픈넷의 굿즈들과 예쁜 반려식물(바오밥 나무)은 따듯했던 실무수습의 기억과 함께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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