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by | Oct 13, 2022 | 공지사항, 논평/보도자료, 망중립성 | 0 comments

□ (사)오픈넷은 13일(목)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25만에 달하는 시민들께 망이용료 관련 추가 정보 제공을 위해 총5편의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배포함
※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 실시간 서명자수 24만 8875명(2022.10.13. 오전 13시 현재)

□ (사)오픈넷의 추가 정보 제공 동영상은 12일 KTOA·통신3사가 주최한 기자가담회에서 언론에 배포한 PDF 파일 내용 가운데 틀린 주장 및 왜곡·호도 된 내용을 바로 잡는 것을 골자로 함
☞ 오픈넷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 ‘해설’ 동영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망이용료 법안 반대를 위한 가짜뉴스? 누가?

1. SKB-넷플릭스 간 소송 관련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 기자간담회에서 KTOA·통신3사는 ‘접속’과 ‘전송’은 구분되지 않는다고 주장. 접속과 전송을 ‘무차별’ 함으로써 법원 판결을 왜곡함

– SKB와 넷플릭스 간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는 ‘연결’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전송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음

※ 2016년 ‘발신자 종량제’ 이후부터 ‘접속’과 ‘전송’을 구별, 현재 이를 바탕으로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전송료를 받고 있고, 이는 CP들에게 전가되고 있음

2. 미국·유럽도 망이용료 법안 추진 중망중립성은 망이용료와 무관?

– 미 FCC 2010년 망중립성 명령(문서번호 FCC 10-201, 24~29문단, 67문단) 및 2018년 캘리포니아 망중립성법은 통신사들이 데이터 발신자로부터 데이터 전송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독일·네델란드·스웨덴 포함한 7개 EU 회원국은 EU 내 망사업자들이 추진 중인 ‘발신자 종량제(망이용료)’ 부과에 명시적 반대의견을 표명함

–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지난 10월 12일 대형 CP(Contents Provider)들이 망사업자들에게 추가 보상액을 지급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인 예비보고서를 발표함.

3. “법안이 통과돼도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다”??

– 이른바 망이용료 법안 제 50조 제 1항 2호의 2는 ‘망 이용대가 지급 거부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세계최초로 망이용료 지급의무를 법적 의무로 규정한 것임.

4. “법안 통과돼도 창작자들에게 피해 없다”?…“이러다 다 죽어~”

망이용료 법 시행 → 데이터 종량제 → 플랫폼, 인기 크리에이터에 부담 전가 → 크리에이터 부담↑

– 2016년 발신자종량제 도입 당시에는 망사업자들끼리만 적용하기로 했음. 그러나 종량제 도입 이후 학계와 인터넷 소사이어티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종량제 부담이 CP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임

5. 국내 CP 해외 진출시 망이용료 내고 있고, 내야 한다고?

– 국내 CP 대다수는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는 국내 망사업자들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고 있음. 이는 현재 국내 망사업자들이 부과하려는 망이용료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임

– 국내 CP들이 해외 망사업자와 직접 접속할 때 반드시 망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규칙은 세계 어디에도 없음

– 국내 CP들이 생산한 콘텐츠도 구글, 넷플릭스와 같이 전세계 지역 망사업자들과의 무상직접접속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6 . 학술논문 왜곡… 세계적 석학 팀 우 · 장 티롤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출처: KTOA·통신3사 「망 무임승차 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 PDF, 14p, 2022.10.12.>

– 언론에 배포된 Tim Wu 교수 인용문을 번역해 보면 “접속료(access fees*)만 있지 별도 과금은 없다(Zero Price Rule, ZPR)”는 의미임.
* Access Fee·Usage Fee : 대역폭에 비례에 월별로 지불하는 인터넷 접속료를 의미함

– 논문 맥락에 따르면 팀 우 교수는 접속료만 있고 전송료는 없다는 Zero Price Rule을 설명하려 한 것으로 논문 전체 취지도 ZPR 옹호임

– 장 티롤 “CP가 양면사업자… ISP는 백본 사업자만 양면시장 가능성 있어”

– 양면사업자가 되려면 하나의 망사업자가 양면에 상품을 제공해야 하므로 개별 망사업자는 양면사업자 가능성이 없음(ex : 한국망사업자가 미국 콘텐츠제공자와 한국의 콘텐츠소비자 양쪽에 인터넷접속을 제공하고 있어야만 ‘양면사업자’)

– 장 티롤은 해당 논문에서 백본 사업자(글로벌 1계위 사업자)에 대해서만 양면시장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음.

7. 망이용료법의 망이용료는 종량제가 아니다?

– 2016년 발신자 종량제 도입 이후 망사업자들이 발신자 종량제 부담을 CP들에게 전가하면서 강한 종량제 요소를 갖게 되었음

– ‘망이용료 법’의 핵심 내용이 이를 ‘법적 의무’로 전화하는 것임. 따라서 법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 접속료 종량제화할 것이 명백함.

□ (사)오픈넷은 망이용료 반대 법안 서명에 참여한 25만에 달하는 시민들을 유튜버와 2030 남성의 ‘선동’과 ‘가짜뉴스’에 속고 있는 것으로 폄훼하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함

□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갈등 이슈에 대한 합리적이며 비판적인 토론을 가능케 하며 이는 숙의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됨

□ (사) 오픈넷은 ‘합리성’이 주된 이념으로 작동하는 제약과 구속이 없는 공론장이 열리기를 희망함

[붙임]

□ KTOA· 통신3사 인용 논문 정보

○ Lee and Wu, “Subsidizing Creativity through Network Design: Zero-Pricing and Net Neutra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Vol. 23, No. 3 (Summer 2009), pp. 61–76
– 논문 요지 : ZPR(Zero Price Rule)을 통해 데이터 전송에 대해 과금하지 않는 것을 통한 망중립성 구현

○ Rochet and Tirole, “Platform Competition in Two-Sided Market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June 2003 1(4):990 –1029
– 논문요지 : 인터넷의 양면시장 구조 논증, CP가 양면 사업자, 망사업자는 세계 1위 백본 사업자만 양면 사업자 가능성 인정함

○ Jeon, Laffont and Tirole, “On the Receiver-Pays Principle”, RAND Journal of Economics , Spring, 2004, Vol. 35, No. 1 (Spring, 2004), pp. 85-110
– 논문 요지 : 발신자 종량제 아닌 수신자 종량제 주장

□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예비 보고서 (▶보기 및 다운로드)

○ BEREC, “BEREC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underlying assumptions of payments from

large CAPs to ISPs“, 2022.10.7.

□ 미국연방통신위원회 2010년 망중립성 명령 (▶보기 및 다운로드)

○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Preserving the Open Internet, FCC 10-201, December 2010, 25문단; Federal Register/Vol. 76, No. 185/59196

[관련 글]
[망이용료 논박]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망이용료 관련 10월 14일 보도자료에 대한 사단법인 오픈넷의 재반박 (2022.10.17.)
[서명운동] 인터넷을 지킵시다! 망중립성을 지킵시다! 우리는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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