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공개 기자회견(11/24, 오픈넷 사무실)

by | Nov 21, 2023 | 공지사항,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지적재산권 | 0 comments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공개 기자회견

– 자기부죄금지원리에 근거한 ‘합의금 장사’ 대응

– PDF 제작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대응 방안

  • 일시: 2023년 11월 24일(금) 오전 10:30
  • 장소: 오픈넷 사무실(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3층 (서교동, 한국여성재단))
  • 기자 및 일반인 참석 가능합니다. 
  • 참가신청: https://forms.gle/SZGTbvvas66iNzeE6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부 폰트저작권자의 소위 ‘합의금 장사’에 대한 법적 대처방안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11월 24일(금) 오전 10시 30분, 오픈넷 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이들은 폰트 파일을 ‘무료’인 것처럼 배포하고 비영리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이용약관에 포함시킨 후, 해당 폰트가 영리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포착되면 이용자에게 형사고소를 위협하며 수백만원대의 비례성에 어긋난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폰트 파일의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단순히 이용약관 즉, 계약의 위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와 계약위반을 구분하지 못하는 여러 이용자들은 실제로 위법을 저질렀는지에 관계없이 합의금을 내고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찰 또는 검찰로부터 위법판단을 불필요하게 또는 부당하게 받게 되는 경우, 폰트저작권자들은 이를 근거로 다시 민사소송을 위협하거나 제기하여 다시 한 번 이용자들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아냅니다. 

오픈넷은 위 사건들을 여러번 상담한 끝에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오픈넷은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거나 고발을 당했을 때 이용자의 법적 대응을 돕기 위한 안내문을 공개하고, 실제 사례들에 대해 오픈넷이 제공한 자문의견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폰트 파일을 PDF 제작에 이용할 때 발생하는 법적 이슈들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들 폰트저작권자들은 최근 폰트 파일을 PDF 제작에 이용할 경우 폰트 파일 자체가 PDF 안에 복제되기 때문에 PDF 제작은 별도의 저작권 침해로 다뤄야 한다면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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