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일시: 2026년 9월 9일(수) 10:30~13: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203호
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재정, 진보당 손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5·18기념재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무지개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언니네트워크,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토론회 요약]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에 대해 일반 시민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을 부과하되,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와 국회 징계, 공무원 복무의무, 선거 과정의 공정경쟁 의무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한 단계적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9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203호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국회토론회에서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이 일반 시민의 발언에 비해 높은 사회적 파급력과 차별 조장 효과를 갖는 만큼 그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재정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5·18기념재단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이 공동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국제인권기준에 비춰볼 때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은 해악성에 따라 다층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혐오표현의 통합적 정의를 신설하고, 고위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한 혐오표현을 인권위의 조사·시정권고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혐오표현을 국회법상 징계사유로 추가하고, 국가·지방공무원에게 직무상 차별금지와 혐오표현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 과정에서도 혐오표현을 하지 않을 의무를 명문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토론자들은 법률적 규율과 함께 사회적 대응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솔 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모니터링팀장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발언이 언론과 포털, 유튜브와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만큼, 언론이 혐오표현을 단순 중계하거나 제목으로 재확산하지 않는 보도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혐오표현은 표현의 맥락과 발화자의 지위, 의도, 내용과 형식, 파급력 실제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제도는 “말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권력 있는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 없게 하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부터 우선적으로 규율한다는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기본법 부재, 무엇이 차별이고 혐오인지에 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조롱 사례를 들어 혐오의 해악이 반드시 명백한 허위사실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이번 법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면서 국회의원 징계절차와 규율 공백을 후속 입법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오인영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플랫폼팀장은 “고위공직자의 말은 디지털 환경에서 더 큰 권력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규율하는 것은 단순히 권력자의 발언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로 인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거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다시 보이고 들릴 수 있도록 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론장에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한희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선거와 정치 영역에서 반복돼 온 성소수자 혐오 사례를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혐오표현의 정의와 시정권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재 외 교육·홍보·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학교만을 대상으로 혐오·차별 교육과 징계를 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고위공직자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학교의 민주주의·인권교육에도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대상과 금지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고 좁게 설정해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의 최소화, 형사처벌보다 다양한 법적·비법률적 수단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의 목적이 단순히 특정한 말을 금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 권한을 이용한 혐오와 차별의 확산을 막고 모든 시민이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은 국회의원들의 혐오발언을 지속적으로 조사·모니터링하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실효적으로 규율할 법률 개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대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사회: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 10:30 – 11:00 | [축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재정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
| 11:00 – 11:20 | [발제]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 11:20 – 12:30 | [토론] 박진솔 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모니터링 팀장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정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 오인영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플랫폼 팀장 박한희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변호사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김지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 12:30 – 13:00 |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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