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법률 전문가 초청 포럼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의 입법적 정당성

by | May 18, 2026 | Uncategorized | 0 comments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강력한 파급력을 지닙니다. 최근 확산되는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포럼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혐오표현을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의 언동에 엄중한 책임과 존엄을 부여하는 국제적 기준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제의 법적·윤리적 정당성을 공고히 확립하고자 합니다.

본 포럼은 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UNSR for Freedom of Expression)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와 유럽 법제 전문가인 부다페스트 대학교 교수 유디트 바이어(Judit Bayer), 필리핀의 변호사이자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허위정보 대응 시민사회단체인 MAD(Movement Against Disinformation)의 이사인 그레이스 살롱가(Grace Salonga)를 초청하였습니다. UNSR은 공직자 혐오표현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필수 전제조건임을 천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을 엄격히 규제해 온 유럽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법 개정안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과정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사한 진통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 실태를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입법적 노력이 아시아의 민주주의 촉진과 인권 연대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그 정당성과 파급력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 본 행사는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 온/오프라인 참여신청:
https://forms.gle/cfcE1Qk4Gr6hj2yq6

  • 일시: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10:30(AM) – 1:00(PM)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오픈넷,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 사회: 오경미 (연구원, 오픈넷)
  • 프로그램:
    • 10:00 – 10:30: 접수
    • 10:30 – 10:40: 축사(이성훈 대한민국 인권평화민주주의 대사)
    • 10:40 – 11:00: 기조발제(데이비드 케이, 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11:00 – 11:20: 발제1 | 한국 고위공직자 혐오표현의 실태와 규율을 위한 법개정안(조혜인, 변호사, 희망법)
    • 11:20 – 11:40: 발제2 | 권력자의 고위험 혐오 표현: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 하지 않은가(유디트 베이어, 교수, 부다페스트대학교)
    • 11:40 – 12:00: 발제3 | 필리핀의 공산주의자 낙인찍기의 혐오표현 규정 논의와 법적 대응(그레이스 살롱가, 이사, MAD(Movement Against Disinformation))
    • 12:00 – 12:10: 휴식
    • 12:10 – 13:00: 종합토론 
    • 좌장: 이성훈(대한민국 인권평화민주주의 대사)
    • 토론: 김혜미(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류이현(연구위원, 민주연구원), 이준일(교수,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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