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강력한 파급력을 지닙니다. 최근 확산되는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포럼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혐오표현을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의 언동에 엄중한 책임과 존엄을 부여하는 국제적 기준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제의 법적·윤리적 정당성을 공고히 확립하고자 합니다.
본 포럼은 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UNSR for Freedom of Expression)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와 유럽 법제 전문가인 부다페스트 대학교 교수 유디트 바이어(Judit Bayer), 필리핀의 변호사이자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허위정보 대응 시민사회단체인 MAD(Movement Against Disinformation)의 이사인 그레이스 살롱가(Grace Salonga)를 초청하였습니다. UNSR은 공직자 혐오표현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필수 전제조건임을 천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을 엄격히 규제해 온 유럽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법 개정안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과정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사한 진통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 실태를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입법적 노력이 아시아의 민주주의 촉진과 인권 연대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그 정당성과 파급력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 본 행사는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 온/오프라인 참여신청: https://forms.gle/cfcE1Qk4Gr6hj2yq6
- 일시: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10:30(AM) – 1:00(PM)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오픈넷,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 사회: 오경미 (연구원, 오픈넷)
- 프로그램:
- 10:00 – 10:30: 접수
- 10:30 – 10:40: 축사(이성훈 대한민국 인권평화민주주의 대사)
- 10:40 – 11:00: 기조발제(데이비드 케이, 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11:00 – 11:20: 발제1 | 한국 고위공직자 혐오표현의 실태와 규율을 위한 법개정안(조혜인, 변호사, 희망법)
- 11:20 – 11:40: 발제2 | 권력자의 고위험 혐오 표현: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 하지 않은가(유디트 베이어, 교수, 부다페스트대학교)
- 11:40 – 12:00: 발제3 | 필리핀의 공산주의자 낙인찍기의 혐오표현 규정 논의와 법적 대응(그레이스 살롱가, 이사, MAD(Movement Against Disinformation))
- 12:00 – 12:10: 휴식
- 12:10 – 13:00: 종합토론
- 좌장: 이성훈(대한민국 인권평화민주주의 대사)
- 토론: 김혜미(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류이현(연구위원, 민주연구원), 이준일(교수, 고려대학교)
포럼 요약
국제 법률 전문가 초청 포럼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의 입법적 정당성
1. 축사 및 기조발제: 문제의식과 국제인권 기준 제시
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의 특수성과 시급성: 이성훈 대사와 데이비드 케이 전유엔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이 일반 시민의 표현과는 무게와 영향력 면에서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의 발언은 국가 권력과 공적 권위를 배경으로 사회 전체에 파급력을 미치며,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정당화하고 민주주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인권법적 프레임워크: 데이비드 케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바탕으로 차별금지 원칙과 표현의 자유 보장, 그리고 선동 행위 금지 의무(제20조)의 균형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혐오표현의 규율 여부를 판단할 때 라바트 행동계획(Rabat Plan of Action)의 6가지 기준(맥락, 발화자의 지위, 의도, 내용·형식, 파급력, 해악 발생 개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 주요 발제: 고위공직자 혐오표현의 실태, 규제 모델 및 해외 사례
1) 한국의 실태와 법개정안 (발제1, 조혜인 변호사):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사회적 소수자(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에게 집중되어 갈등을 증폭시키는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형사처벌 중심의 급진적 접근 대신 다층적 규율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혐오표현 정의 조항 및 고위공직자 조사·시정 권고 규정을 신설하고, 국회법·공무원법을 개정해 직무상 의무 부과 및 징계 사유로 명시하며, 공직선거법에 공정경쟁 의무를 명문화하는 방안입니다.
2) 규제와 자유의 균형 및 EU 체계 (발제2, 유디트 베이어 교수):
혐오표현이 다원주의를 위축시키는 해악을 미치지만, 과도한 법적 규제는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는 무기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따라서 엄격하고 좁은 정의와 제한된 규제 대상(공직자, 정치인 등) 설정이 필요하며,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공적 자금 지원 중단, 당내 징계, 벌금 등 다각적인 제재 방식을 제시하는 EU 및 유럽 의회의 프레임워크를 공유했습니다.
3) 필리핀의 레드 태깅 사례 (발제3, 그레이스 살롱가 이사):
필리핀 정부 권력자들이 인권활동가, 언론인, 노동운동가 등을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어 감시·위협하고 생명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레드 태깅(Red-Tagging)’의 심각성을 고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이 가짜뉴스(조직적 허위정보 캠페인)와 결합해 선거 과정을 왜곡하고 민주적 참여를 위축시키므로, 이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법적 책무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종합토론: 입법적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쟁점
1) 공직자 책무 중심의 입법 정당성 (김혜미 입법조사관):
제안된 개정안이 일반 국민이 아닌 수범자(공직자, 정치인)를 명확히 제한하고 공적 책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는 정당성을 갖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권고 중심인 인권위의 정의를 징계 목적의 공무원법 등에 그대로 준용할 때의 ‘예측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혐오표현의 유형화(반복적 비하, 공적 권위를 이용한 낙인 등) 작업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 제안했습니다.
2) 안보화 이론(Securitization Theory)을 통한 접근 (류이현 연구위원):
안보화 이론을 통해 권력자가 특정 집단(이주민, 성소수자 등)을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으로 규정하는 발화 행위(Speech Act) 자체가 정치를 실종시키고 배제와 폭력을 정당화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공직자가 혐오 집회나 사태를 알고도 고의로 묵인·방조하는 행위(Inaction) 역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 상대적 권리로서의 제한과 사상의 자유시장 (이준일 교수):
대한민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나 공공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 시장의 모순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듯, 사상의 자유시장에서도 공정성을 파괴하는 혐오표현에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어 발제자들에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고위공직자 범위 설정의 타당성, 선거법상 훈시 규정만으로 선거 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입법 기술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4. 포럼 전체 요약:
포럼 참가자들은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사회적 해악이 막대하므로 일반인과 다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다만 이를 규제하기 위해 곧바로 형사처벌을 도입하기보다는 인권위 조사, 공직 징계, 선거 의무 등 다층적이고 단계적인 법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입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청사진을 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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