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넷 연명요청] 서부지법 폭동 현장 영상 취재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무죄를 요구합니다 (4/14일 6시까지)

by | Apr 9, 2025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 1 comment

[법원 제출 의견서 연명 요청]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무죄를 요구합니다.

(개인/단체 연명 가능, 4월14일 6시까지)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헌법> 21조에 규정돼 있는 여러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모여 만든 연대체입니다. 21조넷은 그동안 언론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 국민 알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 한국사회는 극우세력에 의한 서부지법 폭동 상황을 마주해야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폭동을 일으킨 이들은 그에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폭동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억울하게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윤석 감독은 그동안 용산 참사를 시작으로,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사회적 아픔을 남긴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정윤석 감독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폭동을 벌인 무리에 가담했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언론 및 예술가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정윤석 감독에 대한 공판이 4월 16일(수)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이에 21조넷은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조직하게 됐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단체와 개인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명 참여: https://forms.gle/P8mHwwdFY76b84K29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가나다순)


첨부.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무죄를 구합니다.

경찰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정윤석 감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그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하여 폭동을 벌인 무리에 가담하여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 감독은 결코 법원을 습격한 폭도가 아닙니다. 예술가이자 저널리스트로서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유린되는 현장을 세상에 알리고,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 취재에 나선 것입니다.

정윤석 감독은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접한 후 민주주의의 위기를 직감하고, 여의도 국회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서부지방법원으로 달려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불법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혐오와 폭력의 참상을 카메라에 담아내고자 국회와 언론사(JTBC)와 협력하여 영상을 촬영했다는 건 이미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입증된 바입니다.

정 감독은 용산 참사를 시작으로,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사회적 아픔을 남긴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해왔습니다. 그의 촬영 기록은 정 감독이 그날 새벽 카메라를 들고 서부지법으로 달려간 이유를 충분히 증명해줍니다. 또한 그는 지존파 사건, 국가보안법과 레드 콤플렉스, 故 설리(최진리)의 삶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작품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폭력성을 비판해 온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 목록은 그가 폭동의 가담자가 아니며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걸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국가범죄 블랙리스트 사태에 비추어 보면, 서부지법난동사태 현장에 있었다는 표면적 행위만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예술 창작의 의도를 배제하고 창작자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전면 부정하고 파괴하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법원을 습격해 점거하고, 난동을 부린 자는 물론이고 폭력을 선동한 이들도 철저히 조사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면 사법 역사에 또 다른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표현·예술의 자유를 위축시켜 현장의 취재와 역사의 기록을 제한하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에 본 탄원인은 재판부께서 주의깊고, 정확한 눈으로 범죄자와 목격자를 분별하여 판단함으로써 법치를 수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술가, 저널리스트로서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서부지법으로 달려간 정윤석 감독에게 속히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1 Comment

  1. 정수희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는 극우 파시스트들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다수의 일반 시민과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는 짓밟는 짓을 당장 그만두고 법에 근거한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라!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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