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LIV, 베트남 디지털 권리 침해 문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기

by | Sep 19, 2025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 0 comments

사단법인 오픈넷과 베트남 법률이니셔티브(LIV)는 2025년 7월 7일부터 8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제144차 UN 자유권위원회 정기 검토에서 베트남의 디지털 권리 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양 단체는 Shadow Report를 제출하고 NGO 브리핑에 참여했으며, 국가 심의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렸다. 위원회는 이 문제들을 공식 심의 과정에서 직접 질문하고 최종 권고문에 반영하며 우려를 분명히 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위원회는 형법 제109조, 116조, 117조, 331조가 언론인, 인권 옹호자, 소수자 등을 침묵시키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조항의 모호성과 과도한 적용을 비판했다. 또한 사이버보안법과 2024년 시행령(147/2024/ND-CP)이 콘텐츠 삭제, 웹사이트 차단, 인터넷 셧다운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이러한 조치가 국제규약상 요구되는 필요성, 비례성, 합법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 권리 측면에서는 정부가 영장이나 독립적 사법 통제 없이 이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시행령 13/2023이 비동의로 데이터 처리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문제, 그리고 147/2024 시행령이 소셜미디어 사용자에게 실명 등록을 강제하는 규정은 온라인 익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목됐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제도가 국제인권규약(ICCPR) 제17조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종 권고문에서 위원회는 불법적 감시, 인터넷 차단, 통신선 절단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감시 활동에 대한 독립적 감독 및 사법적 심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언론인과 인권 옹호자에 대한 구금 사례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석방과 배상을 요구했다. 나아가 언론법, 정보공개법, 사이버보안법, 각종 시행령 등 모호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인권 옹호자와 언론인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베트남 정부가 국제규약 제19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제17조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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