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을 반대하는 분들(공인인증업체, KISA, 미래부)은 이 법안이 마치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다음, 그러면 “큰일 난다”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긴말 할 것 없이, 다음 표를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시죠[그림을 클릭하세요].
현행 전자서명법과 개정법안 비교표 [pdf]
전자서명법 개정법률안 전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21조넷] 새 정부에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 제안 – “우리는 헌법 21조를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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