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에 제기되었던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청구서(https://opennet.or.kr/2730)에 반박하는 여성가족부 의견서가 도착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견서-1
여성가족부의견서-2
여성가족부의견서 참고자료
지난 7월23일 제기된 온라인게임실명제 헌법소원(https://opennet.or.kr/3860) 역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예비심사를 통과하였고 이제 본안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21조넷] 새 정부에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 제안 – “우리는 헌법 21조를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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