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에 제기되었던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청구서(https://opennet.or.kr/2730)에 반박하는 여성가족부 의견서가 도착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견서-1
여성가족부의견서-2
여성가족부의견서 참고자료
지난 7월23일 제기된 온라인게임실명제 헌법소원(https://opennet.or.kr/3860) 역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예비심사를 통과하였고 이제 본안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기자회견 개최
혐오표현 규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시정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차별시정제도와의 연계 속에서 설계되어야모든...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