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중, 온갖 기술적 디테일을 담고 있는 제3장(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은 전면 개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편 제안의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제3장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적 디테일은 감독 규정에서 분리해 내어, 민간 보안감사업체 및 보안 전문가 집단이 그 기준을 상시 업데이트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은 이 보안감사 기준(금융감독원 데이터 보안 기준, Kore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ata Security Standards: KFSS DSS)이 국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이러한 기술적 체크리스트를 담기보다는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금융기관의 업무의 신뢰성과 금융소비자 보호(금융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다.
개편 제안을 담은 wiki 페이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기다립니다. 훨씬 자세한 설명은 여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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