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벽화 봉사활동 후기 게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한 시민에게 법률 지원해 불기소처분 이끌어내 

by | Jan 19, 2026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오픈넷은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시민을 법률지원하여, 2025년 12월 17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다.

피고소인 김ㅇㅇ씨는 김제시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한 청년 협동조합의 제안을 받아 농촌 노후 주택 벽화 그리기 활동에 참여하였다.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친구와 함께 벽화를 그렸고, 당시 해당 활동은 보수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였으며, 벽화가 그려진 장소 또한 상업적 건물이 아니었다. 김 씨는 이러한 점에서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그림을 참고하여 벽화를 제작하였다. 이후 2021년 4월, 벽화를 그리는 과정과 완성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그림 1. 김씨가 벽화를 제작하는 과정을 촬영한 사진그림 2. 벽화를 완성한 후 촬영한 사진
그림 3. 벽화를 완성한 후 촬영한 사진
그림 4. 고소인의 작품

그러나 약 3년이 지난 2024년 11월, 한 일러스트 작가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김 씨와 그의 친구에게 각각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평범한 가정주부인 김 씨는 갑작스러운 고액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차례 호소하였으나, 해당 작가는 요구 금액 이하로는 합의를 거부하였다. 결국 2025년 3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가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공정 이용 요건을 충족한다. 동 조항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현재 및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김 씨의 이용은 비영리적, 공익적 목적의 이용이었고, 해당 벽화가 고소인의 저작물 시장을 대체하거나 수요를 감소시켰다고 볼 사정도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오픈넷은 위와 같은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 의견서 제출을 지원하였고, 그 결과 경찰은 2025년 6월 26일 저작권 침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원저작권자인 일러스트 작가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 역시 2025년 12월 17일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사건은 다행히 불기소로 마무리 되었지만, 김 씨는 일러스트 작가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어야 했다. 이와 같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가 남용되고, 고소 취하를 대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창작자의 노력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은 형사 고소의 남발은 저작권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저작권 형사처벌제도가 사실상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오픈넷은 그간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 와 관련된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2021년에는 다수의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요구한 일러스트 작가의 사례를 알리고 주의를 촉구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사회복지사를 법률지원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침해죄는 여전히 일부 창작자와 법률가들에게 합의금 갈취를 위한 수익 모델로 악용되고 있다. 

이제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재산권 침해 중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나 저작권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형사처벌 대상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오픈넷은 앞으로도 저작권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지원과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26년 01월 16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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