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by | May 14, 2026 | 논평/보도자료, 열린정부 | 0 comments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공적 연구결과 비공개할 이유 없다
국방부는 연구결과 공개하고 故 변희수 하사가 남긴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하라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군복무 연구결과 공개하라
막연한 ‘국가안보’로 정보공개 거부할 수 없다


국방부는 2021년 한국국방연구원에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를 발주했습니다. 이는 트랜스젠더도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지, 군은 이를 위해 어떠한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故 변희수 하사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도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한 장병 및 국민 인식조사 결과부터 복무 제한 또는 인정 요건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시나리오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그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정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정작 연구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성소수자의 군 복무라는 중요한 인권 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도출된 이상, 국방부는 이를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와 책임 있는 답변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2026. 2. 24. 신청). 국방부는 해당 청구를 한국국방연구원으로 이송하였고,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부 부여 과제로 제기부서의 요구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만을 제시한 채, 정보공개법상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도와 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정책 연구로서, 그 자체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은 공개될 경우 어떠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지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만을 제시한 채 연구 결과 전체를 비공개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를 청구한 사단법인 오픈넷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속 대리인단은, 납득할 만한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연구 결과를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최새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기자회견 취지와 배경 설명: 윤홍기 (사단법인 오픈넷 연구원)
  • 대표발언 : 대리인단 (범유경 변호사)
  • 연대발언 1: 오경미 (사단법인 오픈넷 연구원)
  • 연대발언 2: 이리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연대발언 3: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연대발언 4: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관련 글]
[공동성명] 국방부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연구용역 결과 즉각 공개하라 (2026.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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