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by | May 14, 2026 | 논평/보도자료, 열린정부 | 0 comments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공적 연구결과 비공개할 이유 없다
국방부는 연구결과 공개하고 故 변희수 하사가 남긴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하라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군복무 연구결과 공개하라
막연한 ‘국가안보’로 정보공개 거부할 수 없다


국방부는 2021년 한국국방연구원에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를 발주했습니다. 이는 트랜스젠더도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지, 군은 이를 위해 어떠한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故 변희수 하사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도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한 장병 및 국민 인식조사 결과부터 복무 제한 또는 인정 요건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시나리오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그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정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정작 연구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성소수자의 군 복무라는 중요한 인권 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도출된 이상, 국방부는 이를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와 책임 있는 답변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2026. 2. 24. 신청). 국방부는 해당 청구를 한국국방연구원으로 이송하였고,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부 부여 과제로 제기부서의 요구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만을 제시한 채, 정보공개법상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도와 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정책 연구로서, 그 자체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은 공개될 경우 어떠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지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만을 제시한 채 연구 결과 전체를 비공개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를 청구한 사단법인 오픈넷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속 대리인단은, 납득할 만한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연구 결과를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최새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기자회견 취지와 배경 설명: 윤홍기 (사단법인 오픈넷 연구원)
  • 대표발언 : 대리인단 (범유경 변호사)
  • 연대발언 1: 오경미 (사단법인 오픈넷 연구원)
  • 연대발언 2: 이리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연대발언 3: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연대발언 4: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1. 기자회견 취지와 배경 설명: 윤홍기 (사단법인 오픈넷 연구원) 
윤홍기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 국방부는 2021년 한국국방연구원에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를 발주했습니다. 이는 트랜스젠더도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지, 또 군은 이를 위해 어떠한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답하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故 변희수 하사가 우리 사회와 군에 남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했습니다.그러나 국방부는 연구가 완료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트랜스젠더 군 복무에 대한 장병과 국민의 인식조사, 복무 인정 절차와 제도 개선 방안 등 중요한 정책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는커녕, 연구 결과 자체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이에 오픈넷은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국방연구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라는 추상적인 이유만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그러나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도와 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정책 연구가 그 자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은 비공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국방부는 더 이상 막연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적 연구 결과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연구 결과가 나온 이상, 이를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와 책임 있는 답변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오픈넷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속 대리인단은 오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1. 대표발언: 범유경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
현재의 피해자들을 위하여범유경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 안녕하세요,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범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와주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여기 계시는 분들은 혹시 “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겼다”라는 문장을 아시는지요. 김승섭 교수님의 책 제목이기도 한 이 글귀는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중령 시절 강제로 전역된 사태와 관련이 있습니다.피우진 전 보훈처장은 중령 시절, 유방암으로 인해 유방 절제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이유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 전역 당했습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퇴역처분취소소송을 진행했고 이를 계기로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군인이 심신장애를 판정 받으면 당연히 전역 또는 퇴역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 복무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퇴역된 피우진 보훈처장이 곧바로 복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을 두고 한겨레21의 남종영 기자는 “피우진 개인은 졌지만, 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겼다”고 논평했습니다. “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겼다”라는 문구는 여기서 나왔습니다.그러면 전역심사위원회가 생기고 나서는 이런 피해자가 사라졌을까요? 아시다시피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는 성별 위화감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군단장의 허락과 동료들의 지지 속에서 성확정수술을 했고, 자신의 여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신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 변희수 하사는 음경과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 강제로 전역당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긴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는 전역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전역처분취소 판결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국방부는 뒤늦게 제도 기틀을 마련한다며 성전환자 군복무에 관한 연구 용역을 한국국방연구원에 맡겼고, 2023년에 용역이 완료되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피우진 개인은 졌지만 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겼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고 변희수 하사는 졌지만, 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겼다’고 말해야 하는 걸까요?그러나 애초에 이 연구 내용이 성전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인지, 혹은 반대로 국방부의 반인권적 태도를 강화하는 방향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국방부와 연구원이 보고서를 전면 비공개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픈넷이 국방부와 연구원에 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아예 답조차 하지 않고 연구원에 청구를 이송했고, 국방연구원은 보고서를 비공개했습니다. 연구원이 명시한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것입니다.연구원의 이러한 입장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완전히 반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정보공개법은 이러한 알 권리의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사유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국가안전보장 등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가져오고, 이를 사후적으로 회복할 가능성도 상정하기 곤란한 때로 한정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공개될 만한 국방 관련 정보는 “대한민국의 국방력 현황 및 변동 사항에 관한 구체적·세부적인 내역을 알 수 있다거나 국가안보나 군사활동의 내용, 과정 및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정보로 구체화됩니다.이 보고서는 정책 마련을 위해 성전환자의 군복무에 관한 여론을 조사하고, 법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정책을 제안한 내용으로 추측됩니다. 그러한 보고서의 어느 부분이 군사활동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이며, 공개되면 회복하지 못할 위험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저는 이제 현재의 피해자들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피해자들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현재의 피해자들이 지난한 소송을 해가며 싸우지 않아도, 소송에서 구태여 이기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그러니 이제 연구 보고서를 공개해주십시오. 우리는 이 보고서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을 만큼 순진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가 인권친화적인 내용만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낙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죽지 않도록 앞으로의 정책을, 미래를 치열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논의하기 위해 알아야 합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대발언 1 : 오경미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 
오경미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안녕하세요. 무지개행동과 함께 이 문제를 공론화한 오픈넷의 오경미 연구원입니다. 2021년 국방부가 한국국방연구원에 발주한 ‘성전환자의 군복무’ 연구는 군인으로서 국가에 헌신하고자 용기 있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던 고 변희수 하사의 당당했던 외침에 대한 국방부의 대답이었습니다. 트랜스젠더도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늦었지만 당연히 시행되었어야만 했던 조사였습니다. 연구는 3년 전인 2023년 이미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구보고서는 국방부의 깊은 금고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픈넷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보고서가 공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부당함을 개탄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행태는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국방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한국국방연구원으로 떠넘겼고, 한국국방연구원은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대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군복무에 대한 장병과 국민의 인식조사 결과가 어떻게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말입니까?국방부의 정보공개불가처분은 단순히 몇 페이지 정도의 정보를 제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사회에서 트랜스젠더 군인을 포함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실태 조사는 극도로 희소합니다. 어떤 집단에 대한 실태조사는 그 집단에 대한 정책의 개발의 시작입니다. 실태조사의 부재는 그 집단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고려가 없었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국방부의 연구 결과 봉쇄는 성소수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이들에 대한 차별을 영속화하는 악순환의 기제이기도 합니다. 연구 결과의 공개는 우리 사회가 편견을 넘어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중대한 시발점입니다. 이에 오픈넷은 국방부가 숨겨운 ‘성전환자의 군복무’ 연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국가안보를 핑계로 한 성소수자의 차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오픈넷은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연대발언 2 : 이리예 활동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이리예 활동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의 알권리 활동가 이리예입니다알권리는 살권리입니다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그간 국가는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시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가지는 법적 권리와 보호의 언저리에서 성소수자는 불수리당하고, 강제전역당하며, 거부당하고 쫓겨나길 거듭하며, 분투하고 있지만그들이 어떤 부당한 처지에 있는지, 법과 제도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이 나라는 연구한 일이 없습니다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가하지 않는 나라,성소수자도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고 변희수 하사의 투쟁에 빚진 이 국가 차원의 연구는 그런 고민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연구 내용을 비공개 결정함으로써, 국가는 결정한 것입니다.성소수자 인권 방치를 넘어, 성소수자에 대한 알권리도 박탈하기로.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은 말합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성소수자 시민이 군에서 어떻게 복무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보고서가, 국가 이익을 어떻게 해칠 수 있습니까.트랜스젠더 군인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논의한 문서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말입니까.이 연구 비공개로써 국방부가 지키고 싶은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 같은 막연한 무엇이 아니라 성소수자 차별과 배제의 관성은 아닙니까.변희수 하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차별의 총칼은 아닙니까.허울만 있는 사유 뒤에 숨어 시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민주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일입니다.국방부에 요구합니다. 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십시오. 고 변희수 하사를 위해, 트랜스젠더 시민을 위해, 그들을 아끼는 모든 동료시민을 위해,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나라를 위해, 알권리가 지켜지는 민주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 보고서가 공개되도록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1. 연대발언 3 : 명숙 상임활동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2021년 한국국방연구원의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는 트랜스젠더 군인 고 변희수 하사가 당했던 부당한 차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변하사와 관련된 국가인권위의 권고.국제인권기구의 우려를 지우지마십시오.국방부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한 장병 및 국민인식조사 결과와 절차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담겨있는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트랜스젠더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 결과 비공개는 인권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현재 한국 군인의 인식이 어디에 와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인식개선을 할 지에 대해 원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엔인권기구는 특정 인권상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실태 파악을 권고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군대에 의한 트랜스젠더의 인권침해는 변희수 하사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트랜스젠더 남성에 대한 징병검사과정에 바지를 내리게 한 사건이 있었고, 히후 병무청은 트랜스젠더 남성의 경우 서류 제출만으로 ‘전시근로역’ 등급을 받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을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입대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병무청이 트랜스젠더 여성을 병역기피자로 낙인찍고 군대에 갈 것을 요구하고 다시 재검을 받아야 했던 인권침해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 그를 뒷받침할 연구가 필요해서 시작한 일인데 이를 비공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국방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마음대로 규정하여 비공개했습니다:.  세금으로 연구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에도 반하는 것입니다.앞서도 말했듯이 그동안 군대는 다양한 성별정체성을 가진 개인의 직업선택의 권리, 노동권을 침해했습니다. 성별은 단지 남녀로 나누지않습니다. 염색체나 호르몬, 성기 등은단 두 개로 구분되지도 구분할 수도 없으며 그저 다양한 여러 스펙트럼이있을뿐입니다. 만 명의 사람에게 만 명의 성별이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 성별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해 줄 제3자나 외부 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학기준이나 생물학적 조건이 아니라 개인의 결정만이 성별정체성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입니다. 두 개의 성별로 나누었던 성별 이분법이 개인의 고유성을 부정하고 침해하였던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한다는 것이 인권의 방향입니다.성별이 두개일 뿐이라고 단정하는 집단은 미국의 극우세력 트럼프같은 자들뿐입니다. 인간세상을 자신들의 잣대로 제한하고 자르고 싶은 사람들, 개인의 감각과  욕망과 삶을 부정하며 정상성과 특정 표준을 만들려는 특정 세력들만이 성별을 두 개로 만들려합니다.그러나 우리는 지난 2024년 12월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겪으며 그들의 폭력을 물리친 사람들입니다. 한국은 극우세력이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를 유린하려했던 것을 막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 극우세력들이 탄압하는  소수자 중에 트랜스젠더인권이있습니다. 트럼프는 당선되자 마자 트랜스젠더를 부정하는 행정명령, 오직 성별을 두개라는 명령을 발동해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의료 등 사회적 권리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군인 1000명을 강제전역 시켰습니다. 다시말해 2026년 현재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장하느냐는 극우세력 여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재판은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편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윤석열 탄핵 후 한국사회는 더 민주적이고 더 인권적이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 군인의 인권 향상은 군대의 변화를 동반할 것입니다. 대통령이면 마음대로 할수 있딘 박제된 생각, 병사는 상관의 명령이면 비무장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눌 수 있단는 반인권적 관습을 거부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의 생김새와 성별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존엄하다는 인식을 줄 테니까요.적어도 윤석열 처럼 시민들을 적으로 돌리는 군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군대일지라도 개인의 고유성과 인권을 지켜야한다는 것을 보고 배우니까요.‘성전환자 군복무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는 국방부가 더 이상 트랜스젠더를 비시민으로 두지 않겠다는 변화의 신호탄이기때문입니다. 공동의 세계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인권이기 때문입니다.서울행정법원은 인권에 기반한 판결, 보고서 공개결정을 내리길 촉구합니다.
  1. 연대발언 4 : 권순택 사무처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사무처장 (언론개혁시민연대)
문제는 성전환자가 아니다. 군대의 폐쇄성이다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 KIDA)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이 연구가 왜 시작됐느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환 후 강제전역 당한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보고서를 비공개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그것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한다는 해명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변희수 하사가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국방부의 잘못된 결정에 따른 안타까운,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그걸 개선하고자 연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조차도 비공개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번에도 정부는 그때처럼 또 다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국방부의 비공개 결정이 가져올 사회적 효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성소수자 관련 이슈는 공론에서 숨겨야 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이걸 다른 이가 아닌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징병제 국가입니다. 대체복무제 역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 역시 군복무는 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 사회라면 더욱 성소수자의 군복무 현황과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정부는 그에 따른 정확한 책임주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보고서를 비공개함으로서 군에 존재하는 성소수자들을 삭제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국방부의 보고서 비공개는 변희수 하사가 한국 사회에 남긴 숙제를 숨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변희수 하사는 성정체성 그대로의 모습으로 군인으로 살고 싶었던 분입니다. 그래야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앞두고 있는 성소수자들도 용기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미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은 부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 그리고 사회적 판단이 내려진 바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망설일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변희수 하사가 남긴 질문에 답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까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마주해야 할까. 이제 성전환자의 군복무 문제는 공론화하면서 정리해야 합니다. 더이상 피해다닐 일도, 쉬쉬할 일도 아닙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문제는 성전환자가 아닙니다. 폐쇄적인 군대가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시작이 보고서 공개여야할 것입니다. 부디 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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