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넷]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혐오표현’ 심의 관련 의견서 제출

by | Jul 22, 2026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대한민국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언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3. 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혐오표현’이 불법정보로 규정되고, 이에 대한 심의가 시행되었습니다. 

4. 우리 단체들은 혐오표현으로부터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와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심의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및 운영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 이에 21조넷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혐오표현 심의 기준 및 운영체계 마련에 관한 인권 시민단체 의견서」를 제출하고, 혐오표현 심의 제도가 인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6.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충실해야 함

  • 혐오표현 규제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해야 함.
  • 개정 조항은 규제 대상에 ‘특정 개인’을 포함하고 있어, 혐오표현 규제가 특정 개인이나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단순 조롱·비하 표현으로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단순한 불쾌감이나 논쟁적 표현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거나 차별·배제를 정당화하는 표현을 중심으로 심의해야 함.
  • 혐오표현 규제가 다수 집단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표현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됨.

나.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심의 기준 마련

  •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 등 법률 용어의 구체적 판단 기준 마련.
  • 국가인권위 기준과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한 심의 매뉴얼 제정.
  • 심의 시 대상의 특정성, 차별·배제·폭력 선동 여부, 사회적 맥락, 표현자의 의도와 영향, 실제 피해 가능성, 언론·학술·교육·공익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특정 단어나 문구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맥락 중심으로 심의.

다.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심의 운영체계 구축

  • 인권·법률·사회학·미디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 심의체계 또는 자문기구 마련.
  • 심의 기준, 판단 근거, 주요 심의 사례 공개.
  • 이용자와 사업자의 이의제기 절차 보장.
  • 시민사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 체계 구축.

라. 지속적인 제도 개선

  • 축적된 심의 사례와 판단 근거를 체계적으로 분석·공개.
  • 사례를 바탕으로 심의 기준과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
  •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해 운영 방식을 정기적으로 개선.

7.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 전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2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혐오표현 심의 기준 및

운영체계 마련에 관한 인권 시민단체 의견서

2026년 7월 7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는 온라인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조항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유통되는 두 가지 유형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한다. 첫째,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이며, 둘째,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이다.

이번 개정으로 혐오표현이 법률상 불법정보로 명시됨에 따라 관련 정보는 기존 불법정보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심의 및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도 통신심의 관련 규정은 차별·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심의 대상으로 다뤄왔으나, 이는 불법정보가 아닌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한 유해정보 규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은 혐오표현에 대한 행정조치의 법적 근거를 강화한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온라인상에서 인종, 성적지향, 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혐오표현으로부터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혐오표현 규제가 본래 목적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과잉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심의 기준과 투명한 운영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혐오표현 규제는 특정 의견이나 가치관을 제한하는 수단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부정하고 차별·배제를 조장하는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은 민간의 자율규제가 아닌 행정기관의 심의와 조치가 수반되는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규제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심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중요하다. 

이에 심의 기준의 명확화와 운영체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1. 혐오표현 규제는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핵심 목적은 인종, 성별, 장애 등 개인이 변경하기 어려운 특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피해 집단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런데 개정 조항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도 규제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차별받는 집단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혐오표현 규제가 특정 개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나 조롱, 공적 인물이나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평가까지 확대 적용될 우려가 있다.

혐오표현 심의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논쟁적인 표현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며, 특정 집단을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거나 차별·배제를 정당화하는 표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제인권기준 역시 혐오표현 규제가 차별받는 집단의 보호라는 실질적 목적을 가져야 하며, 특정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논쟁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는 혐오표현 심의 과정에서 해당 표현이 누구의 존엄과 안전을 침해하는지,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일관된 원칙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혐오표현 규제가 다수 집단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집단의 불편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확대되거나,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표현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소수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2.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혐오표현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조항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심의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방미심위는 국제인권법적 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관련 기준을 반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의 및 전문가·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혐오표현 심의 기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심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판단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명확히 특정되는지 여부
  • 해당 표현이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차별·배제·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선동하는지 여부
  •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정치적·문화적 맥락
  • 표현자의 의도와 표현이 미치는 구체적 영향
  • 해당 표현이 실제 차별이나 폭력 위험을 높일 가능성
  • 언론 보도, 학술 연구, 교육, 공익적 비판 등 보호되어야 할 표현인지 여부

동일한 표현이라도 사용 맥락과 목적에 따라 의미와 사회적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단어나 문구만을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혐오표현 여부는 표현의 대상·내용·맥락·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3.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혐오표현 심의는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인격권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가 균형을 요구하는 영역인 만큼,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혐오표현 규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권, 법률, 사회학, 미디어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 심의체계 또는 자문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심의 기준과 판단 근거, 주요 심의 결과를 공개해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가능해야만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심의 대상이 된 이용자와 사업자가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적 안전장치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시민사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 체계를 통해 심의 운영 과정이 지속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심의 사례 축적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혐오표현은 사회 변화와 함께 표현 방식과 확산 경로가 계속 변화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시행 초기 마련된 기준만으로 변화하는 혐오표현 유형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방미심위는 심의 과정에서 축적되는 사례와 판단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심의 사례와 판단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축적된 심의례를 바탕으로 혐오표현 유형과 판단 기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심의 기준 매뉴얼을 보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심의 기준과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혐오표현 규제가 자의적 표현 제한이 아니라, 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위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반영하여 방미심위가 혐오표현 관련 심의규정(제8조 바목 등) 등 내부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에 기반한 심의를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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