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망이용료법’ 공청회 – 박경신 오픈넷 이사 발언

by | Sep 20, 2022 | 망중립성, 세미나자료,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 0 comments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2022년 9월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최

망사용료 논의 24:15 ~ (박경신 오픈넷 이사 발언 33:25 ~ 43:47)

‘망이용료’법을 민주당이 발의했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망이용료 논쟁은 학교 급식 논쟁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면 아이들이 저소득층인지 일일이 따지는 심정적 거래비용을 피하고 모두가 편하게 밥을 먹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인터넷도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면 인터넷접속료만 각자 내고도 모두가 무제한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전화, 우편처럼 일일이 정보전달료를 서로 정산하는 거래비용을 피하고 말입니다. ‘정보전달료 대신 접속료로!’ 이 구호로 정보혁명이 가능했습니다. 과거엔 1백만 명에게 민주화운동 전단을 뿌리려면 실제 억대 우편료나 전화비를 감당해야 했지만 지금은 무료입니다. 경제적 기회도 창출합니다. 전업유튜버 숫자가 대한민국이 9만 명으로 인구대비 세계 1위입니다.

망의 유상성/무상성 논쟁은 소모적입니다. 아무도 망이 공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인터넷접속료를 내고 있고, 이로써 충분히 망유지설치비용을 감당해낼 수 있는 망사업자들에게 엄청난 이윤을 창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보전달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입니다. 콘텐츠를 꽃피워 남녀노소 불문하고 인터넷을 통신사로부터 구입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가 없다면 80대 어르신들까지 스마트폰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망이용료법을 만들어 그 선순환을 깰 것입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 누구나와 소통할 수 있는 상품인데 아무도 그런 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사업자들이 상호협력해야 하고 이때 전화처럼 정보전달료를 서로 주고받게 되면 거래비용이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정보전달료를 없애고 인터넷접속료만 받습니다. 그래도 되는 이유는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나간다고 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거울망의 건설 및 유지비용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접속료만 접속용량에 비례해서 받아온 것이지 실제로 얼마나 데이터를 썼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화, 우표처럼 정보전달료 즉 ‘망이용료’라는 것을 받기 시작하면 첫째, 정보혁명이 종식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마음놓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내가 올린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볼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내고 있는 인터넷접속료에 더하여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정보전달료를 또 부담해야 하면 콘텐츠 강국의 일원으로 살려던 청년들은 창의력을 발휘할 동기를 잃습니다.

셋째, 지금 민주당이 만들려는 법은 “상가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다 냈어도 손님들이 많이 다녀간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법과 똑같습니다. 손님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렌트를 올리면 돈없는 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접속료가 저렴한 해외로 도피하는 이른바 디지털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납니다.

넷째, 상호협력이 깨지면서 다른 나라들도 망이용료 법을 통과시키면 강남스타일, BTS 동영상을 해외에서 볼 때마다 한국에서 비용을 내야 합니다. 한류는 판로를 잃습니다.

다섯째, 해외 콘텐츠가 국내에 들어오려면 다른 나라에서는 내지 않는 통행세를 내야 하니 한국에 들어오는 트래픽을 줄이게 되고 국민들이 해외 콘텐츠를 보기 어려워집니다. 디지털 쇄국이 일어납니다.

이 예측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국내 망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정보전달료가 적용되었고 그동안 한국은 인터넷접속료가 런던, 파리의 8배, 미국의 5,6배, 독일의 10배인 나라가 되었고 OECD에서 접속시 발생하는 지연이 최악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의 망중립성법은 정보전달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2012년도에 비슷한 제안을 거부했고 지금 논의한 것은 한국에서 논의하는 정보전달료가 아닙니다.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들어오는 해외 콘텐츠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국내 업체들은 그림에 보이는 모든 단말과의 연결성 즉 인터넷접속을 받기 때문에 인터넷접속료를 내는 것이고 해외 콘텐츠들은 인터넷접속을 국내 망사업자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국내망과의 연결만을 받습니다.

해외 업체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국내망 건설이나 소비자통신비 절감에 쓰면 좋지 않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통신사 IR자료에 의하면 통신사들은 작년에 설비투자비용으로 8조원을 쓰고 마케팅비용으로 8조원을 썼습니다. 절대로 소비자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편익을 왜 통신사들의 시혜에 의존해야 합니까?

해외 콘텐츠 때문에 망에 부담이 된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림에 보시듯이 각 가정이나 기업에 들어오는 인터넷선의 용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더 많이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200Mbps가 깔리는데 넷플릭스를 40개화면에 돌릴 수 있는 접속용량입니다. 과기부 조사에도 코로나 시대 피크 시점에도 40-50%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 업체들도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고 있는 인터넷접속료 외에 정보전달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역차별 해소인가요?

법안은 ‘정당한 대가’라고 되어 있지만 발신자종량제가 시행되고 있는 한, 그리고 수천킬로미터 정보를 한국까지 끌어온 콘텐츠제공자들에게 국내망을 지나는 통행세를 내라는 목적을 가진 이상 ‘정보전달료’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혁명 종식, 디지털 젠트리피케이션, 디지털 쇄국, 콘텐츠 생태계 붕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망사업자쪽에는 의무부과가 없고 콘텐츠제공자쪽에만 의무가 부과됩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네이버/카카오는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망사업자쪽은 자유롭게 결렬시켜도 됩니다. 협상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은 모두가 데이터전송을 하면 아무도 전송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상부상조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 모두가 모두에게 무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체계입니다. 한반도 남쪽에 망 하나 깔아놓았다고 아무도 안받는 통행세를 받겠다는 발상의 ‘망이용료’법은 민생을 파탄시키고 K-콘텐츠를 압살하고 문화적으로 쇄국시키고 통신사들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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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인터넷을 지킵시다! 망중립성을 지킵시다! 우리는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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