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망사업자들 RDR 기업책임지수, 해외 대형통신사들에 비해 낮아

by | Sep 20, 2023 | 논평/보도자료, 망중립성, 연구활동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 0 comments

사단법인 오픈넷은 KT와 SKT(SK Telecom과 SK 브로드밴드를 합하여 “SKT”로 칭함)의 이용자보호정책 및 투명성을 RDR(Ranking Digital Rights) 기업책임지수 방식으로 평가한 영문보고서 ‘Bare Minimum: Overindulgence in Regulation Results in Poor User Rights(규제에만 의지하면 이용자권리는 최소한만 보호된다)’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두 회사의 기업책임지수는 2022년 RDR이 발표한 세계대형통신사 순위(Telco Giants Report Card)에 대입해 본다면 14개 기업 중 KT 8위 그리고 SKT는 10위에 해당하는 순위를 차지했다. 

RDR 기업책임지수는 각 기업의 공개된 정책과 데이터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망중립성과 같은 디지털 인권을 얼마나 잘 보장하고 있는지 58개의 지표로 평가하고 있고, 2022년 AT&T, 보다폰, 텔레포니카 등 12개 대형통신사들을 평가했다. 예를 들어 G1(표현의 자유 등 이용자 인권 보호를 기업 정책으로 발표했는지 여부) 지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기업이 어떤 수준의 약속을 이용자에게 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KT와 SKT는 프라이버시 분야에서 각각 평균 40.5점과 평균 31점을 받았는데, 이는 세계대형통신사 순위에 비추어 보면 14개 기업 중 각각 3위, 7위에 해당한다. KT와 SKT가 특히 점수가 낮았던 지표그룹들은 P10a(정부의 사용자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를 공개하는지), P1b(알고리즘 시스템 개발 정책을 공개하는지) 등이었다. 특히 KT와 SKT가 202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법적 제공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지표 P10a가 요구하는 이용자보호정책의 부재가 뼈아팠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가 2013년부터 통신자료제공요청을 일관되게 거부해왔던 사실과 비교된다. 뿐만 아니라 KT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열람권에 있어서도 2019년 오픈넷 변호사가 이용자로서 제기한 소송에서 기지국 휴면 접속기록에 기지국의 위치를 누락하고 공개하여 개인정보열람권의 실질적 보장을 회피한 바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열람권 보장을 천명하는가를 묻는 지표 P8에 있어서도 낮은 점수(KT 35점, SKT 14.29점; 14개 기업 중 7위와 11위에 해당)를 받은 것과 연관되어 있다.  

KT와 SKT는 망중립성 지표(F9)에 있어서 각각 16.67점과 33.34점으로 역시 낮은 평가를 받아 세계대형통신사들과의 랭킹에서는 각각 8위와 5위를 차지했다. KT와 SKT 양사 모두 동일하게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를 하겠다는 의사만 정책에 밝혀놓았을 뿐 망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는 읽기 어려웠다. 특히 KT는 지난 2012년 삼성 스마트TV 차단, 2015년 P2P트래픽 차단, 그리고 2012-2013년 SKT와 함께 카카오보이스를 차단했다. SKT는 카카오보이스 차단 외에도 2014-2018년 11번가 제로레이팅 등이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망운영 및 접속료 부과에 있어 자사 또는 계열사의 콘텐츠를 선호하지 않겠다’거나 ‘자사나 계열사의 서비스 매출을 보호하기 위해 트래픽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정책의 천명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그외에도 KT와 SKT은 G4d(알고리즘 개발) 등의 부문에서 소극적인 정책 표명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예를 들어 Telefónica는 해당 지표에서 100%, AT&T는 63%의 스코어를 받았으나 KT와 SKT는 0%의 스코어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AT&T는 “새로운 서비스 및 AI 솔루션 개발 등의 과정에서 인권 침해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라고 이용약관에 표기한 반면 KT와 SKT는 이에 대한 정책 표명이 없었다. 

RDR 지표는 크게 Governance, Freedom, Privacy의 세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범주는 세분화되어 전체 59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Governance 범주의 지표는 기업이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경영 프로세스(기업의 경영이념과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Freedom 범주의 지표는 기업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얼마나 존중하고 보장하겠다’는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Privacy 범주의 지표는 기업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한 절차와 기술적 수단 등을 평가한다. F지표와 P지표는 모두 국제인권기준을 따르고 있다. 각 지표에 대한 답은 평가대상 기업이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정책, 약관, 경영보고서, 인권보고서 등에서 찾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RDR 방법론은 디지털 기업이 자사의 수익을 위해 이용자의 정보와 이용자가 생산한 정보를 어떠한 규정(자사의 정책은 물론 정부의 법적 규제를 모두 포함)과 기술적 방법을 통해 취득하고 재가공해 활용하고 있는지, 그 결과로 얻은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 활용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통제권을 가지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등으로 설계되어 있다. 강제적 개입을 통해 기업의 핵심 기술 공개를 요구하는 등의 갈등과 충돌 과정 없이도 분석대상 기업의 정책적 투명성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RDR 방법론의 최대 강점이라 하겠다. 

오픈넷은 앞으로도 대형통신사들이 이용자권리 보호 의무를 널리 천명하도록 하기 위한 각종 입법, 소송 및 교육 운동을 부단히 수행할 것이다.  

2023년 9월 20일

사단법인 오픈넷

RDR-보고서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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