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1일 10명의 미국 지적재산권법 전문 법학교수들이 명품 가방 제조업체인 루이비통이 서울의 한 수선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공동의견서에서 법학교수들은 수선업체에 적용되는 소진원칙의 범위에 관한 두 건의 연방 항소심 판례의 근간이 되었던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관련 글]
소비자의 문화향유권 침해하는 루이뷔통의 상표권 소송과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원 판결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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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루이비통 가방 수선점 고소한 루이비통의 상표권 소송에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