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충실한 초기 법률 대응으로 막을 수 있다

by | Sep 12, 2025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 0 comments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2년간 52개 단체, 영세업체 및 개인을 상대로 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 사건을 상담해온 결과, 이미 폰트 저작권자가 소제기를 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내용증명을 받은 후 답변서를 발송하는 등의 적극적 대응을 했을 시 폰트 저작권자가 소제기로 나아가지 않음을 확인했다. 아래에 예시가 될 만한 사건들을 소개하고 합의금 장사 대응을 위한 안내문을 첨부한다.

오픈넷은 지난 2023년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폰트 저작권자의 소위 ‘합의금 장사’에 대한 법적 대처 방안을 소개한 바 있다. 이들은 폰트 파일을 ‘무료’인 것처럼 배포하면서 비영리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눈에 잘 띄지 않게 이용약관에 포함시킨 후, 해당 폰트가 영리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면 이용자에게 저작권법 위반을 운운하며 합의금을 요구한다. 최근에는 몇몇 업체들에서 무료 라이선스의 조건으로 “동영상 제작에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별도의 이용 계약이 있어야만 폰트를 동영상 자막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용약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영리목적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전히 저작권법 위반죄를 이유로 형사고소하는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무료 배포된 폰트 파일을 동영상 자막 제작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닌 단순 이용약관 즉, ‘계약의 위반’에 불과하다. 폰트 파일의 복제(다운로드)는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형사합의를 해줄 필요가 없고 저작권자에게 민사재판을 통해 계약위반을 입증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오픈넷은 일부 폰트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은 단체들의 대응을 도와왔고,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발송하는 등의 적극적 대처를 하는 경우에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결국 내용증명을 발송한 일부 폰트 저작권자 측 입장에서도 소송을 거치는 것보다는 일정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 편한 선택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법리를 이해하고 적극 대처하는 상대는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 없다. 

좋은 예시가 될 만한 사건들을 소개한다: 

1. 종교 단체 행사를 촬영한 동영상 자막에 폰트가 사용된 경우 

한 신도가 성당 내부 행사를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여 자막을 넣고 성당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는데, 2024년 8월 폰트 저작권자 회사로부터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해 자막을 제작했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사건이다. 저작권자 회사 측이 요구하는 정확한 합의금 액수를 내용증명에 적시하지는 않았다. 

오픈넷이 답변서 작성을 지원하고, 내용증명을 수신한 다음주 2024년 8월 중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이후 2025년 9월 현재까지 저작권자 측 후속조치가 없다. 

2. 어린이 교육 관련 단체 블로그 홍보글에 폰트가 사용된 경우   

2023년 10월 교육 프로그램 홍보글에 폰트를 사용하고 단체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이메일을 수신하고 12월에 내용증명을 받은 사건이다. 폰트 저작권자 회사는 합의 조건으로 150여만원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할 것을 제시했다. 

오픈넷이 관련 법리 및 대응 방법을 설명했고, 오픈넷의 지원에 따라 저작권자 회사 측에 2023년 12월 이메일을 회신하였다. 이후 2025년 9월 현재까지 저작권자 측 후속조치가 없다. 

3. 비영리 종교법인이 발간한 책자에 폰트가 사용된 경우

비영리 종교법인이 2019년에 발간한 책자에 폰트가 사용되었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사건이다. 2023년 6월, 저작권자 회사는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합의 조건으로 400여만원을 요구하다가 110만원을 내고 폰트 프로그램 패키지를 구입할 것을 제시했다. 오픈넷이 관련 법리 및 대응 방법을 안내했고, 종교법인은 오픈넷의 조언에 따라 2023년 7월 연락을 취해 대응하였다. 이후 2025년 9월 현재까지 저작권자 측 후속조치가 없다. 

4. 비영리 사단법인의 유튜브 동영상 자막에 폰트가 사용된 경우

교육 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는데, 해당 동영상 자막에 폰트를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사건이다. 폰트 저작권자 회사는 2025년 5월,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금으로 220만원을 요구했다. 오픈넷은 관련 법리 및 대응방법을 안내했고 답변서 작성을 지원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2025년 5월 신속하게 답변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2025년 9월 현재까지 저작권자 측 후속조치가 없다. 

2023년 배포한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을 위한 안내문’ 업데이트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을 위한 안내문 (개정)

1. 폰트 파일을 이용하지 않고 서체를 구현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서체, 즉 폰트 모양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서체를 구현해내는 프로그램, 즉 폰트 파일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그러므로 서체가 어떤 이미지나 웹페이지에 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폰트 파일로 구현된 것이 아니고 서체를 촬영하거나 기타 방식(수작업 등)으로 구현해낸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폰트 파일로 서체가 구현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폰트 제작사에 있다. 

2. 폰트 파일을 이용만 했을 뿐 스스로 다운로드/설치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심지어 계약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스스로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저작권은 문자 그대로 copyright로서 copy나 이에 준하는 행위 즉,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이 이루어질 때만 침해된다. 폰트 파일을 이용만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즉, 폰트 파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설치 및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했음을 입증할 책임 역시 폰트 제작사에 있다. 물론 저작권법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한해서 불법복제물의 업무상 이용행위 자체도 불법이다(제124조). 하지만 폰트 파일을 스스로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하지 않았다면 그 폰트 파일이 애초에 복제될 때 불법복제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이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뿐만 아니라 폰트 파일을 이용만 했을 뿐 스스로 다운로드/설치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위반도 성립되지 않는다. 

3. 폰트 파일 라이선스를 받아서 다운로드한 경우 “비영리목적으로만 사용하라”는 조항을 위반해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어서 형사책임을 논할 수 없다. 

폰트 파일을 스스로 다운로드 또는 설치하여 영리적으로 이용했더라도 무료로 라이선스된 것이었다면, 무료 라이선스의 조건으로 “비영리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그 약관 조항을 어긴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는 크다. 계약 위반은 민사사건이지 형사사건이 아니다. 계약 위반에는 애시당초 경찰이나 검찰이 관여할 수가 없다. 이는 ‘동영상 제작에 이용할 수 없다’라는 약관 조항도 마찬가지이다. 계약위반의 경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민사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고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할 수 없어 위에서 문제가 되는 서체 이용자가 (1) 폰트 파일을 이용했는지, (2)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설치했는지 등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4. 폰트 파일을 라이선스 없이 스스로 다운로드/설치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사적 복제’ 예외를 두고 있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폰트 파일을 이용해 서체를 구현한 문서가 업무용이 아니고 개인용인 경우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목적’임을 주장해볼 수 있다. 그러나 토렌트 등 P2P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했다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진행되어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으므로 ‘사적 복제’ 주장을 하기 어렵다. 

5. 폰트 파일을 스스로 불법 다운로드해 업무용으로 쓴 경우에도 공정이용일 수 있다.

폰트 파일이 (1) 무료로 라이선스된 것이 아니어서, (2) 폰트 파일의 다운로드/설치 자체가 불법이었고, (3) ‘사적 복제’ 주장을 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다운로드/설치를 했다고 할지라도 다운로드/설치의 목적, 이용의 양, 폰트 파일의 시장적 가치의 훼손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공정이용으로 판정될 수 있다(오픈넷이 지원한 공익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59869 판결]).

6.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일부 폰트 저작권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소장을 송달받고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다. 무작정 가만히 있기보다는 폰트 프로그램 무료 사용 약관을 위반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숙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합리적인 금액에 한해서만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 예상하지 못한 소송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관련 글]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공개 기자회견(2023.11.21.)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을 위한 안내문(2023.11.20.) 
폰트 저작권 (헤움 디자인 외) 합의금 장사 주의보(답변서 첨부)(2016.08.24.)

0 Comments

Submit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최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