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은 2025년 9월 26일 열린 국제 한인 변호사 회의에서 AI 정책과 법률에 대해 논의했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법이 인고지능의 윤리성과 효율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박경신 이사는 먼저 한국이 단순히 3위가 아닌 AI 개발의 빅3중 하나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국기 AI 데이터센터, 독자 AI 칩, K-클라우드와 같은 정부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이사는 국가 AI 데이터센터 제안요청서(RFP)가 비수도권 입지 요건과 소규모 AI 개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엄격한 가격 규정으로 인해 이미 두 차례나 업계로부터 외면당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한국의 전형적인 정부 주도 개발 노력이 국민의 기대에 계속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이사는 현 법적 환경이 AI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AI 훈련에 필요한 많은 데이터가 개인정보에서 나오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데이터가 가명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가명처리 규정(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은 가명처리된 데이터의 재식별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중 일부, 예를 들어 자신의 데이터를 열람할 권리와 데이터 처리를 중단시킬 권리는 재식별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해당 규정으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다. 결국 정보주체들은 모든 형태의 가명처리를 두려워하고 반대하게 되어 데이터 활용성이 감소한다. 2년 전 오픈넷은 GDPR과 유사한 재식별 금지 예외규정을 만들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기계적 적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함께 데이터의 일반적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관계자들은 언론인 및 내부고발자들이 공직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동의없이 행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차단했다. 오픈넷은 이러한 내부고발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다.
나아가 지식재산권법 남용의 문제가 있다. 권리소진 원칙 — 합법적으로 제작된 제품 사용 및 향유에는, 제품 제작시 권리자가 이미 로열티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 은 AI 개발에 필수적이다. AI 운영자들은 기계가 책이나 이미지를 보거나 학습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오픈넷은 상표권 영역에서 루이비통 가방 수선업자를 변호했다. 또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이 동일한 아이디어의 방대한 다양성을 억압하는 데 부당하게 사용되어 문화 발전이라는 목표를 해친다는 개념 — 도 AI 개발에 필수적이다. AI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서 아이디어/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이사는 JTBC가 최초로 시작한 리얼리티 야구 게임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영상 제작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돕고 있다.
이러한 법적 환경은 한국이 세계 AI 경쟁에서 빅3가 되겠다는 목표에 부정적일 수 있다.
* 전체 세미나 발표 자료는 아래에 있다.
IAKL-Global-AI-Trends-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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