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뷔통이 소비자들 요청으로 해진 루이뷔통 가방을 작은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해주는 영세수선업자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2025년 12월 26일 (금) 14:00에 실시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4월 25일을 시작으로 ‘리폼해서 오래 쓸 소비자 권리’를 위한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오픈넷은 5월 19일 1차, 7월 22일 2차로 1,010명 탄원 서명지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매한 물건을 오랫동안 쓰기 위해 업사이클링하거나 리폼수선을 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자, 환경보호를 위해서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소비자들에게 리폼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선업자에게 상표권 침해 책임을 묻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판결을 내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친환경 소비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원가의 수십배로 상품을 팔고도 A/S를 소홀히 하여 폭리를 취하는 해외 ‘명품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신상구매’를 강요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수선 기술 하나 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전국 수천명의 수선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
해당 사건의 피고는 루이비통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 상품을 수선하고 변형해준 전문가다. 루이비통 제품의 상표를 가품에 부착한 것도 아니고, 가품을 판매하지도 않았으며, 소비자가 가져온 정품 루이비통 제품을 소비자의 요청대로 변형, 수리 했을 뿐이다. 원고 루이비통사의 제품 원가는 소매가의 2%도 되지 않으면서 본사의 수선비는 엄청나게 비쌀 뿐 아니라, 짧은 A/S기간이 지났거나 해외에서 구매한 경우엔 수선을 해주지도 않는다. 소비자들로서는 이 사건 피고와 같은 수선업자에게 수선을 부탁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너무 낡아서 모양을 유지하기 어려운 제품의 경우, 낡은 부분을 잘라내서 모양을 바꾸는 리폼은 낡은 옷을 담요나 아이들 옷으로 만들어 계속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법원이 소비자가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물건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고, 명품기업들이 폭리를 계속 취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도록 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리폼수선을 금지하는 판결이 없다. 외국의 금지판결들은 중고품을 리폼해서 재판매 하는 사람들이 원제품의 로고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 이 사건 피고처럼 소비자들을 위해 수선을 해준 영세 수선업자들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다.
오픈넷은 인터넷이 세계인류가 평등하게 지식, 사상,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공유와 개방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싸워왔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이 창작자의 동기부여를 넘어 과도하게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 운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을 안내하는 웹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한 사건 역시 지식향유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보고 저항해왔다.
오픈넷은 지난 2024년 8월 21일 미국 지적재산권법 전문 법학교수들의 공동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원심의 리폼금지 판결이 상표권을 남용하여 소비자들의 친환경적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규정하며, 대법원에 정당한 결과를 탄원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공개변론 방청 안내문을 소개한다:
| ▣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소부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일 시: ‣ 2025. 12. 26.(금) 14:00 ~ 16:00 (약 120분 예정) ▶ 장 소: 대법원 청사 제1호 법정 ▣ 사건 내용 및 쟁점사건 및 당사자 대법원 2024다311181 상표권침해금지 등(주심 대법관 권영준) 원고: 루○○○ ○○○○(L○○○○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정현령 변호사 손천우, 장현진, 김보미 피고: 이◇◇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철식, 김세라 사안의 개요 ▶ 리폼업자가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명품 가방의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리폼 의뢰를 받아 그 가방을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원고(상표권자)가 피고(리폼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함 쟁점 등 ▶ 쟁점 – 리폼업자의 상표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❶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출처표시로서의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❷ 업으로서의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❸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는지, ❹ 리폼 제품에 대하여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❺ 상표권자의 명품 가방 판매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진되지 않았는지 여부 등 ▶ 그 밖의 고려사항 – 리폼 행위에 관한 외국 판례의 동향과 평가, 리폼 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가치 또는 이익의 비교 형량, 이 사건의 판결이 향후 사회에 미칠 영향 등 소송의 경과[원심=제1심: 상표권 침해 ○] ▶ 피고(리폼업자)가 리폼 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원고(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논쟁의 요지 ▶ 피고(리폼업자)는 명품 가방의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 가방을 리폼하여 다른 형태의 가방 또는 지갑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상표권자)의 등록상표들이 계속해서 그 가방 또는 지갑에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리폼업자)의 리폼 행위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반면에, 명품 가방의 소유자는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그 가방을 자유롭게 리폼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소유자가 직접 리폼하는 것이 허용됨은 물론이고, 리폼업자와 같은 기술적 전문가를 통하여 리폼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되므로, 피고(리폼업자)가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리폼 행위를 한 것은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음 ▶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원고(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임 ▶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음 –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출처표시로서의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업으로서의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는지 – 리폼 제품에 대하여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 상표권자의 명품 가방 판매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진되지 않았는지 여부 등 ▶ 아울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리폼 행위에 관한 외국 판례의 동향과 평가 – 리폼 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가치 또는 이익의 비교 형량 – 이 사건의 판결이 향후 사회에 미칠 영향 등 ▶ 대법원은 소부 공개변론에서 관련 전문가를 변론기일에 참고인으로 불러 위 각 쟁점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 방청권 및 사건안내서 배부 안내 ▶ 소법정 내 좌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착 순서에 따라 1인 1매 교부 ▶ 배부일시: 2025. 12. 26.(금) 13:10~13:40 ▶ 배부장소: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 ▶ 배부방법: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확인 후 보관용 방청권에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한 다음 교부용 방청권을 사건안내서와 함께 배부함 ■ 본 절차에서의 신분증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가 있는 것을 말함 ▶ 대법원 소법정은 법정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방청권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이 가능합니다. 법정 내 질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휠체어 이용석(2석)을 희망하시는 분은2025. 12. 24.(수) 업무시간 내 까지 민사과 (02-3480-133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말씀 해당 변론은 법정 촬영으로 인하여 방청인의 얼굴이 노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02) 3480-1336 (대법원 재판사무국 민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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