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은 2016년 <부당한 임시조치 고발 캠페인>을 전개해 공익적 가치가 큼에도 임시조치된 게시물들을 별도의 웹사이트 “임시조치 벙커(http://censored.kr)”에 게시했으며, 이를 오픈넷 홈페이지에 재게시합니다.
그래도 대선 지지율
작성자: deulpul (2012년 12월, 들풀넷)
박근혜 – 문재인 (안철수 사퇴 이후)

박근혜 – 문재인 (12월)

여러 언론사나 여론 조사 회사에서 내놓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지지율이다. 한 달 전인 10월 중순부터 11월 초부터 가장 최근 것까지이다.
선거 지지율 조사가 그 방식과 효과 모두에서 위험하거나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 민심의 단편을 수치로 보여주는 자료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제목이 ‘그래도’ 대선 지지율이다. 이미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 자세한 지지율 결과를 알 수 있지만, 한눈에 다 들어오게 보기는 마땅치 않아서 대략 그림을 그려 봤다. 이글루스가 스크립트 태그를 허용하지 않아서, 단순 그래프로 보여야 함이 아쉽다.
후보자 간 미세한 차이를 조금 더 드러내기 위해서 Y축 %값을 10, 혹은 20에서 시작했다. 수치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함. 앞으로 여론 조사가 쏟아질 경우 공간이 좁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그 때 가서 결정함.
[덧붙임] (11/27 7:00 pm)
여론 조사 결과를 계속 수집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위에서 ‘민심의 단편을 수치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했지만, 이 작업의 가장 큰 두 이유는 개인적인 흥미와 자료 축적이다. 선거판과 여론을 읽을 수 있는 길이 따로 없는 (개인적인) 상황에서 선거전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나 궁금한 호기심이 그 하나요, 앞으로 필요할지 모르는 추후 작업을 위한 자료를 모아두자는 의미도 있다.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것은 ‘대선 지지율’과 같은 검색어를 통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결과가 나오는 위의 여론 조사들은 거의 모두 표본오차를 넘지 못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 설문 응답률은 많아야 20%대이다. 이런 결과는, 표본을 골라서 설문을 돌려 나온 결과가 실제 유권자 전체의 뜻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 투표 결과가 이런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찍고 나오는 사람을 잡아서 하는 출구 조사도 틀리는 판이다. 더구나 후보자 간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라, 지금 여론 조사 결과로 나오고 있는 승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아도 좋다.
따라서 설문 조사들은 단편적이나마 민심도 보여주지만, 민심을 측정하려는 양상,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욕망도 잘 보여준다. 그런 점까지 고려하여 그냥 재미로 보시기 바란다.
<임시조치 경위>

김능환 선관위원장은 직원 관리를 제대로 하시길
작성자: deulpul (2012년 11월, 들풀넷)
그래도 대선 지지율 (비공개 처리됨)
그래도 대선 지지율 1 (다시 올림)
각 언론에 보도되는 대선 지지율을 정리하고 있는 원 글이 비공개 처리되어 다시 올렸다.
비공개 처리를 알리는 이글루스의 이메일은 다음과 같다.

비공개 처리가 되기 하루 전인 어제 오후에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사람이 원래의 포스팅에 비공개 댓글을 달았다. 내가 이 댓글을 확인한 것은 오후 4시 경이다.
댓글러 이름을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고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이 댓글은
1) 이 글이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및 제 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를 위반했다.
2) 이글루스에 여러 차례 조처 공문을 보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3) 따라서 내가 자발적으로 삭제하거나 비공개 조처를 하라.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나는 댓글을 보고 몇 가지를 확인한 뒤 다음과 같은 답글을 달았다.
“밥은 먹고 다니냐.”
원래는 지금 쓰고 있는 이 내용을 쓰려고 했는데, 당시는 급하게 <슬로우뉴스> 송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일단 이렇게 달아 놓았다. 이런 답글을 쓴 이유는, 문제의 댓글이 누군가가 장난으로 붙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댓글을 단 이의 이름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무런 링크가 걸려 있지 않았다. 정부 기관이 법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공식적인 조처를 하는 메시지라면 당연히 자신이 어디 소속인가를 링크로 걸어 그 정당성(legitimacy)을 드러내야 한다. 안 그러면 지나가다 헛소리 한 마디 하는 흔해빠진 익명 댓글러와 구별이 되지 않는다. 내가 관계자라면, 삭제라는 엄청난 조처를 요구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댓글 하나 휙 던지는 게 아니라 이메일을 보내 정식으로 통지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2.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위반했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밑에 보이겠지만,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아홉개 항이나 되고, 각 항목 밑에도 여러 호의 규정이 달린 조항이다. 정상적인 법 집행 기관이라면 시민에게 법을 위반했음을 고지하고 이를 처리할 때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3. 결정적으로 장난 댓글이라고 생각한 것은, 질문할 게 있으면 하라고 붙인 이메일이 다음넷(daum.net) 이메일이었다는 점이다. ‘xmf—–@daum.net’라고 되어 있는 이 이메일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다. 역시, 제대로 된 법 집행 기관이라면 이러한 공식 조처를 요구할 때 공신력 있는 이메일을 수신처로 밝혔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 이메일 아이디의 영자를 한글로 바꿔보면 석 자의 한글로 변환된다. 이렇게 바뀐 한글은 선관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장난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말이다.
4. 이 아이디와 이메일로 검색을 해 보았다. 만일 이게 선관위에서 쓰는 이메일로서, 선거와 관련한 행정을 처리하는 데 쓰였다면 검색에서 나와야 한다.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같은 아이디를 쓰는 트위터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트위터러 이름만 ‘제주XX’라고 밝혀져 있을 뿐(XX에는 과일 이름이 하나 들어간다), 개인 소개는 단 한 자도 없었다. 프로필 이미지는 이탈리아 축구팀 AC 밀란의 로고다. 트윗하거나 다른 사람 트윗을 담은 내용을 보니, 비방 흑색선전 하지 말고 명랑 선거 하자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공정 선거에 한이 맺힌 한 사인(私人)이 집착적으로 운영하는 익명 트윗처럼 보였을 뿐, 정부 기관이나 그에 소속된 자가 공식성을 갖고 유지하는 트위터라고는 전혀 볼 수는 없었다.
5. 나의 글에서 공직자선거법의 해당 조항을 위반한 내용을 눈을 까뒤집고 찾아도 찾기 어려웠다. 이 점은 아래 다시 자세히 쓰겠다.
6. 전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글에 정부 기관, 이를테면 사이버 수사대 운운을 사칭해 가며 삭제하라는 협박 비슷한 익명 댓글을 다는 또라이들이 있다. 이들이 붙이는 댓글의 특징은 바로 위의 1~3이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나는 이 댓글을 쓴 사람이 내 글의 뭔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지나가다’ 혹은 ‘지나다가’의 하나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의 반응이 저렇게 된 것이다.
이상은 일이 벌어진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문제의 xmf—–가 실제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였는지, 그동안 그의 지청구를 쌩까서 찬사를 받아 마땅한 이글루스를 드디어 설득하여 비공개 조처를 하도록 하는 데 성공하였는지, 그러는 데 나의 사려 깊고 인자한 답글 “밥은 먹고 다니냐”가 도움이 되었는지, 어쨌든 오늘 이글루스는 맨 위의 이메일을 휙 보내고서, 실질적으로 삭제나 다름없는 비공개 조처를 했다.
문제의 xmf—–가 선관위 명목의 공식 문서를 이글루스에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쳐 보자. 그럼 이제 그가 주장한 법 위반 사항을 살펴볼 차례다.
위에서 쓴 대로, 애초에 이 자가 포스팅에 단 댓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반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그저 공직선거법 제108조와 제256조를 어겼다고만 했다. 제256조는 처벌 규정이므로, 위반 사실의 근거는 제108조에 있어야 한다. 위에 썼듯, 이 조에는 다양한 항목을 언급하고 있어서 특정해 주지 않으면 뭔 ‘혐의’인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이글루스가 보내온 이메일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및 제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게시글”이라고 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이글루스 담당자의 의견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xmf—– 혹은 그와 관련된 누군가가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일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는 다음과 같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8조 제4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그래? 그럼 같은 법 제108조 제4항과 제5항을 보자.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④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⑤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미 언론 보도로 공개된 수많은 여론 조사 결과를 정리한 나의 글이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제4항의 취지는 여론 조사를 수행하는 측에 대하여, 편향된 결과를 이끌어 내거나 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을 막고 공정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것은 해당 조항으로부터 추출한 법철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법 문구를 보면 철딱서니 없는 어린애도 알 수 있는 정도의 명확한 사실이다. 1~4는 다 제쳐놓고, 이 조항이 규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 내가 해당하는가? 아니, 내가 피조사자를 상대로 여론 조사를 하고 있냐고.
제5항은 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 혹은 보도할 때 조사 방법들을 함께 제시하여 그 결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주체에 대한 규제다. 나는, 그리고 이러한 여론 조사를 인용하는 개인들은 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게 아니다. 이미 공표, 혹은 보도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을 2차로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나는 여론 조사 기관들이 제시한 해당 사항들을 되도록 빠짐없이 모두 담아 정리하고 있다.

내 자료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부분 해당 기관의 보도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담은 것이다. 이를테면 응답률을 적시하지 않은 보도는 부지기수고(그래서 아예 뺐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보도도 널렸다. 방법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보도도 있고, ‘연령대별 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따위를 함께 명시한 보도는 하나도 못 봤다.
이러한 여론 조사 결과를 간추려 싣는 네이버나 다음도 위와 같은 사항을 다 밝히지 않는다. 포털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원 자료에 밝혀져 있지 않으니까. 그럼 애초에 이러한 ‘법정 요건’들을 빠뜨린 채 여론 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언론사 기사들부터 모조리 비공개 처리하거나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을 고발해야 할 게 아닌가? 포털의 대선 관련 사이트들도 모두 비공개 처리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여론 조사 결과를 2차로 언급하는 수많은 게시판 글이며 블로그 포스팅이며 트윗들이 ‘조사 지역, 일시, 방법…’ 따위를 명시하지 않으면 모두 규제하겠다는 말인가? 그래서 모두 열심히 비공개 처리하고 다니고 있나? 우리가 내는 세금이 지금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의 밥값으로 쓰이고 있나?
게다가, 나는 이러한 여론 조사가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를 써 붙여서, 해당 보도들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보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할 점까지 덧붙여 밝혀 놓았다. 이것은 구태여 말하자면, 이 법의 해당 조항이 뜻하는 바를 더 구현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건 다 둘째치고, 대체 이런 조항들이 왜 생겼겠냔 말이다.
이런 상황이라, 나는 나의 글을 물고 늘어지며 ‘수 차례 이글루스에 조처를 요구’한 위 익명 아무개가 법 집행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점조차 믿을 수가 없다. 자신이 관여하는 법에 대해 기초적인 상식조차 갖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의 발언권을 제한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착각을 해서 잘못 썼나 싶어, 제108조의 다른 조항들도 훑어 보았다. 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1) 제1항은 선거 6일 전부터는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규정이고(나와 관련 없음),
2) 제2항은 실제 투표 용지를 이용하거나 정당이 주체가 된 여론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고(해당 없음),
3) 제3항과 제4항은 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주체(예컨대 언론사나 여론 조사 회사)를 규제하는 조항이고(해당 없음),
4) 제5항은 앞에서 쓴 대로, 나는 여론 조사 기관들이 제시한 해당 사항을 되도록 빠짐없이 모두 담아 정리하고 있다.
위 아무개가 정말 공선법 제4항이나 제5항을 염려한다면, 그가 정작 할 일은 따로 있다. 제가 뭘 하는지, 제가 관여하는 법규가 뭔지도 모르면서 애먼 사람 물고 늘어지지 말고, 예컨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언론사나 여론 조사 회사들을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다. 또 여론 조사 기관들이 규정된 방법론적 요소들을 제대로 밝히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다. 그게 그 법이 하라고 하는 거다. 그런 결과들을 단순 인용한 시민들의 게시글이나 따라다니면서 트집잡지 말고.
글 안 읽고 댓글 다는 게 추세인데, 요즘은 공무원들조차 글 안 보고 규제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다 든다. 이런 경우 뒤집어 소송을 해서 거액의 징벌적 배상을 받아내지 못한다는 게 아쉽다. 정말,
제1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108조 제4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논의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 기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구체적으로 그러한 뜻을 행위로 옮긴 자
3.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 자
같은 규정 하나 만들고 싶다. 김능환 선거관리위원장이나 조희대 대구선관위원장은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대선 지지율 포스팅은 그대로 유지된다. 나에게 익명 댓글을 붙인 관계자든 다른 관계자든, 내가 하는 말이 틀렸거나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면 얼마든지 그 의견을 달아 주기 바란다. 정말 법규에 위반된다면, 법규에 동의함과 상관없이 즉시 글을 내리겠다. 그 때까지 내가 해줄 말은 똑같다.
“밥은 먹고 다니냐.”
아니지.
“밥값은 제대로 하냐.”
원문 보기: http://deulpul.net/390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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