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정당하게 구매한 명품 가방을 수선·리폼해 준 영세 수선업자에 대해 제기된 상표권 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오는 2026년 2월 26일(목)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대법원 2024다311181)은 루이비통 제품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작은 가방이나 지갑 등으로 리폼해 준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 사건이 단순한 브랜드 분쟁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호의 범위가 소비자의 재산권과 사용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중대한 헌법적 사안이라고 본다.
특히 원심은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리폼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판단이다. 해외 판례는 통상 리폼 제품의 재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출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을 다루고 있을 뿐, 소비자와 수선업자의 정당한 리폼 자체에 상표권 침해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픈넷은 이러한 해석이 확정될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 재산권 행사와 영세 수선업자의 생계에 중대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비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물건을 자신의 필요와 취향에 맞게 수선·개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의 본질적 영역에 속한다. 상표권은 소비자를 혼동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지, 소비자가 이미 취득한 물건의 사용 방식까지 포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권리는 아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의 범위 ▲상표권의 한계와 기능 ▲수선·재사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후위기와 자원순환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제품을 수선하고 오래 사용하는 문화는 사회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가치다. 그러나 이를 법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픈넷은 그동안 이 사건의 사회적 의미를 알리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리폼해서 오래 쓸 소비자 권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총 1,010명의 시민 서명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미국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들의 공동의견서도 제출하여, 원심 판단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오픈넷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지적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기본권 사이의 헌법적 균형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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