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 이진숙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다. 이진숙은 8월 13일에 사실상 5·18 민주화운동에 관해 밝혀진 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국회 토론회를 기획하고, 8월 27일에는 자신의 SNS에 동일한 의도를 전달하는 영상을 또다시 게시했다. 이진숙의 이런 몰가치한 행태는 지지층을 자극하기 위한 선동 행위로 명백하게 혐오를 조장하는 언동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일반인의 발언과 그 해악의 무게가 다르므로 고위공직자의 언동은 일반 시민의 그것보다 훨씬 엄격한 공적 책임과 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고위공직자의 제도적 권력과 사회적 발언권은 일반인과 비교해 막강하다. 따라서 이들이 쏟아내는 혐오와 역사 왜곡은 차별과 배제를 공적으로 정당화하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가 권력과 발언권을 쥔 자들이 앞장서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삼아 혐오를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들이 거리 곳곳에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추방하겠다는 혐오 현수막을 내걸었던 일부터, 현직 국회의원이 국가 폭력에 맞선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태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쥔 자들의 혐오 선동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5·18기념재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무지개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언니네트워크,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은 권력자들의 반복되는 혐오 정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공통의 문제의식 속에서 결성되었다. 우리는 이진숙 의원의 반헌법적 혐오 조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규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통과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표현의 자유는 해악의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있을 때 제한되므로 공적 권력을 쥔 자들의 혐오 선동을 비호하는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말뿐인 비판이나 면피용 징계에 그치지 말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 우리는 이진숙 의원의 혐오 조장 행태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존엄과 평등,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입법이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9월 3일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
5·18기념재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무지개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언니네트워크,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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