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시글라 리서치 센터와 ‘한국형 DSA’ 및 아시아 허위정보 규제의 방향 논의

by | Sep 28, 2026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2026년 8월 28일, 오픈넷은 시글라 리서치 센터(Sigla Research Center)의 초청으로 디지털 권위주의와 한국에서의 구체적인 양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한국의 허위정보 규제를 비롯한 디지털 권위주의의 문제를 다뤘으며, 주최 측은 이날 발표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각국 정부는 디지털 권위주의를 포장하는 방식에서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박경신 교수가 지적했듯이, 한국에서는 당국이 논란이 되고 있는 허위정보 대응 법안을 디지털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적 방식’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동일한 수법의 반복일 뿐이다. 바로 검열이다.
박경신 교수는 특히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둘러싼 논의가 왜곡되면서 이러한 포장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DSA를 검열법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의 입법자들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를 활용했다. 즉, “유럽인들이 표현을 검열할 수 있다면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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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이사는 미국과 EU가 중개자 책임 면책 원칙(safe harbor)​을 플랫폼 규제의 토대로 삼아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각 DMCA와 DSA를 통해 플랫폼의 자율적인 콘텐츠 조정 역량을 활용해 불법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허위정보(disinformation)’라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이를 유통하는 행위를 규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정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표현이 한국 법상 불법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국제인권법상으로도 원칙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의 범주에 속한다. 그럼에도 한국은 국가의 강제력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수단을 통해 허위정보의 유통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합법적인 표현까지 규제하는 ‘오탐(false positives)’​을 대규모로 발생시키고, 콘텐츠 조정 과정에 정치적 편향이 개입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행정적 검열, 즉 행정부가 온라인 콘텐츠를 직접 규제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크다. 이는 한국에서 Women on Web이 차단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당국에 ‘건전한 통신윤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법률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박경신 이사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행정적 검열에 더욱 의존한다면, 이들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이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정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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