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독립미디어를 상대로 한 보도사진 저작권 소송에 ‘공정이용’ 의견서 제출

by | Nov 24, 2025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 언론사가 타 언론사의 보도사실을 인용 보도했다고 로열티 배상해서는 안 될 것

사단법인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교수)는, 프리랜서 사진작가 A씨가 ‘뉴스포터’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 소송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혜리 기자(필명: 혜리포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로 외신 매체 보도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비평하는 독립 미디어 ‘뉴스포터’를 운영하고 있다. 오픈넷은 사진작가 A씨가 신혜리 기자를 상대로 뉴스포터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사진이 포함된 기사를 소개한 것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신혜리 기자를 법률지원하고 있다. 

의견서에서 박경신 이사는 “이 사건 피고의 창작행위는 언론비평에 해당하며, 이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일부라고 할 정도로 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론비평이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 타인의 언론저작물 즉, 기사들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일반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라 언론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공정이용의 네 가지 고려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사진이 가진 창작의도와 달리 피고는 원고의 사진을 게시한 [해외] 언론사의 보도 사실을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새로운 목적으로 원고의 사진을 포함한 그 언론사 기사를 그대로 보여주려 하였고(제1요소), 그 목적에 필요한 양 만큼만 이용하였으며(제3요소), 원고의 사진은 순수한 창작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실의 전달에 해당되며(제2요소), 원고의 사진을 포함한 언론사의 기사에 대해 비평을 하기 위해 그 기사의 1면을 사진을 포함하여 그대로 보여주는 관행이 이미 정착되어 있어 피고의 행위로 훼손될 원고 사진의 시장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제4요소)”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저작권의 과도한 집행이 국민의 알 권리와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꾸준히 법률지원을 해왔다. 현재 국내 일부 언론사가 해외 언론사의 보도사실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해외 언론사의 보도지면에 포함된 사진을 사용했다고 하여 저작권침해소송을 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사진 저작권자에게 쉽게 합의금을 지불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타 언론사 게재 사진을 사용할 때  단순히 보도지면을 장식할 목적이 아니라, 해외 언론사의 관심을 생생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의 의견서 전문을  첨부한다. 

Powered By EmbedPress

English version text

0 Comments

Submit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최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