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증진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by | Dec 2, 2025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9월에 발의된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212815)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을,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 (의안번호: 2213079)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월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963)이 발의되었다. 또한 인터넷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하고 삭제 명령 대상 불법정보에서도 제외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12814)도 발의되어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그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헌소원, 캠페인, 토론회, 법률가 선언문 조직, 발표 등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앞장 서 왔다. 오픈넷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한층 증진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개정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 사회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만들며, 사회의 수많은 진실을 은폐시킨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고발, 소비자 이용 후기,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학교폭력 고발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도 위축시키며,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을 은폐시켜 사회의 발전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진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의, 과장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에도 위배한다.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했다. 2023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포함한 모든 명예훼손죄 자체의 비범죄화를 고려하고  최소한 징역형은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5만 명을 넘어섰고, 헌법소원도 다시 진행중이다. 

이렇듯 헌법원칙과 국제인권기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국회는 허위정보 대응을 위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후퇴시킬 수 있는 규제 법안을 무분별하게 발의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적어도 ‘진실’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환경, 진실을 말할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이 사회에 진실한 정보가 우세해지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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